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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사업내용.신청방법)
    복지 ·정부지원·모든 혜택 2024. 3. 16.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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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전기요금 현실화로 인해 경영부담이 가중된 영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은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세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방법

             제도의 목적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신청기간

             신청방법

     


    1. 제도의 목적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는데 있습니다.

     

    2.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공고일 기준 활동 중일것,

        ②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일 것

        ③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일 것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의 의미는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 (20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의 의미는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 (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옳은 계산 : (400만원 ÷ 2개월) × 12개월 = 2,400만원 지원대상 해당
    잘못된 계산 : (400만원 ÷ 47) × 365= 3,106만원 지원대상 비해당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일 것이란

     전기요금 계약종 중에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은 모두 해당되며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도 해당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 (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3.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직접 계약자는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 DB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 가능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음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동일인 여부 검증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전기요금 20만원 : 전기요금 중 20만원 차감, 지원 종료
    전기요금 < 20만원 : 20만원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잔액 (20만원 -당월 전기요금)은 익월로 이월
    -1. 다음달 전기요금 잔액 : 잔액 차감, 지원 종료
    -2. 다음달 전기요금 < 잔액 : 잔액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나머지 이월
    * 잔액 이월은 최대 ‘24.12월 발급되는 고지서까지 적용 가능

     

     비계약 사용자는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 필요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

    구분 특성 제출서류(‘23.1~’24)
    타인
    명의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고지서
    사무소 등별도관리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관리사무소 등이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관리비 고지서 사본
    직접계약자 (관리사무소 등)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
    기타
    (자율관리)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서명 또는 직인 날인

        전기요금 납부 시기 (전기 사용 기간, 요금 청구시기와 무관)를 기준으로, ’231신청월까지,

          전기요금 환급을 희망하는 기간의 증빙서류 제출

         제출서류는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비계약 사용자 신청·접수 전 별도 안내

     

       (지원방식)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1~ ’24년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접수

     

    4. 유형별 신청기간

    구분 신청기간 접수가능시간
    직접계약자 2024 . 2 . 21() ~ 2024 . 4 . 20() 오전9~오수6
    비계약사용자 2024. 3 .4()~2024.5.3.() 새벽0~오후6
    이의신청 추후예정  

     

    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원칙)

    주소창에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검색후 링크방문

     

    소상공인전기요금 지원신청의 자세한 방법은 

    다음 링크를 방문하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방문신청

    온라인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국77개지역센터를 방문해 신청가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 현황 및 연락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pdf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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