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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사업내용.신청방법)복지 ·정부지원·모든 혜택 2024. 3. 16. 01:20728x90반응형
정부는 전기요금 현실화로 인해 경영부담이 가중된 영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은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세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방법
제도의 목적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신청기간
신청방법
1. 제도의 목적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는데 있습니다.
2.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공고일 기준 활동 중일것,
②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일 것
③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일 것
①공고일 기준 활동 중의 의미는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 (20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②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의 의미는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 (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
■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 옳은 계산 : (400만원 ÷ 2개월) × 12개월 = 2,4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400만원 ÷ 47일) × 365일 = 3,106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③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일 것이란
전기요금 계약종 중에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은 모두 해당되며 ⑤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도 해당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 (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3.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① 직접 계약자는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 DB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 가능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음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동일인 여부 검증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➊ 月 전기요금 ≧ 20만원 : 月 전기요금 중 20만원 차감, 지원 종료
➋ 月 전기요금 < 20만원 : 20만원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잔액 (20만원 -당월 전기요금)은 익월로 이월
➋-1. 다음달 전기요금 ≧ 잔액 : 잔액 차감, 지원 종료
➋-2. 다음달 전기요금 < 잔액 : 잔액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나머지 이월
* 잔액 이월은 최대 ‘24.12월 발급되는 고지서까지 적용 가능② 비계약 사용자는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 필요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
구분 특성 제출서류(‘23.1월~’24년) 타인
명의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고지서사무소 등별도관리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관리사무소 등이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관리비 고지서 사본
⦁직접계약자 (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기타
(자율관리)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서명 또는 직인 날인⦁ 전기요금 납부 시기 (전기 사용 기간, 요금 청구시기와 무관)를 기준으로, ’23년 1월 ~ 신청월까지,
전기요금 환급을 희망하는 기간의 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는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비계약 사용자 신청·접수 전 별도 안내
(지원방식)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접수
4. 유형별 신청기간
구분 신청기간 접수가능시간 직접계약자 2024 . 2 . 21(수) ~ 2024 . 4 . 20(토) 오전9시~오수6시 비계약사용자 2024. 3 .4(월)~2024.5.3.(금) 새벽0시~오후6시 이의신청 추후예정 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원칙)
주소창에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검색후 링크방문
소상공인전기요금 지원신청의 자세한 방법은
다음 링크를 방문하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국77개지역센터를 방문해 신청가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현황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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