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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하는 우리 아가 출생신고 해봐요
    편리한 생활정보 2024. 4. 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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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드립니다.

    금쪽이 아가 탄생을 축하드려요.

    이번 포스팅은 아빠답게 멋지게 출생신고하는 방법 알아볼겠습니다.

     

     

    ▣ 출생신고란

     

    출생신고란 신생아 출생 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해 시(·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하면 됩니다.

     

     

     

    ▣ 출생신고 의무자

     

    혼인 중 출생자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46조제1).

     

     

     

     

     

    혼인 외 출생자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46조제2).

     

    ()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으면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부의 성명이 그 자녀의 일반등록사항란 및 특정등록사항란의 부()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56).

     

    3자에 의한 신고

     

    부 또는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46조제3).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신고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46조제4항 및 제44조제1).

     

     

    ▣ 신고기한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44조제1).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122).

     

     

    ▣ 신고장소

     

    출생신고는 출생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45조제1).

    출생신고는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2항 참조).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조제1항 단서).

    시의 경우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면 동장이 시장을 대행해 신고서를 수리하고, 시장에게 신고서를 송부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출생).

     


    출생신고서 양식 / 파일 다운로드

     

    [양식_제1호]출생신고서.pdf
    0.14MB

     

     

     


     

    ▣ 출생신고 신청서 작성

     

    출생신고는 출생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44조제2항 및 정부24-출생신고).

     

           자녀의 성명··성별 및 등록기준지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

                     (민법781조제1항 단서)

           자녀가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첨부서류(정부24-출생신고)

     

    출생증명서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는 법적 양식이 있음

    출생을 아는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는 증명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

         (인감증명서.주민등록증사본.운전면허증사본.여권사본.공무원증사본 중 1)를 첨부.

     

     

         º 자녀의 출생 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º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º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º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출생증명 (신청서).pdf
    0.07MB

     

     

     

     

    출생증명서 작성방법

     

    1. 란은 쌍태아 이상인 경우에 란에 이어서 출생한 순서대로 기재한다.

    2.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란 중의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한다.

    3.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의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여권,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을 포함한다)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참고) 방문출생신고와 온라인 출생신고에 대해 비교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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