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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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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의 3가지 혜택부동산정책 2024. 3. 20. 17:25
낙후된 도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의 개발이 진행될수도 있지만 건물단위별 리모델링이나 리노베이션이 효과적인 방안임은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리모델링과 리노베이션의 개념차이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자를 통칭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이란? 허가권자가 리모델링(대수선, 증축, 개축)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이다. → 구역 내 리모델링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법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건축법」상 완화 적용 대상 제42조(대지의 조경) /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 제46조(건축선의 지정) /제55조(건폐율) / 제56조(용적률) / 제58조(대지안의공지) / 제60조(건축물의 높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