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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증명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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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도장,법인 인감증명서,법인사용인감부동산상식 2024. 3. 26. 15:48
세계의 모든국가에서는 두가지의 인격을 인정합니다. 자연인으로서의 개인, 법인으로서의 법인 입니다. 천부인권으로서의 자연의 인격은 당연한거고 법인은 법률에 의해 인격인이 되고 그것을 법인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법인도 경제생활의 주체로서 법인인감을 등록하고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구요. 법인 사용인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법인인감도장 경제주체로서 법인도 법인인감을 등록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주민센터에 인감을 등록하지만 법인인감은 등기소에 등록을 합니다. 칙적으로 개인과 법인 당 1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법인의 대표이사가 2명 이상이라면 대표이사의 수 만큼 법인인감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 견본 법인 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º 정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