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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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신고제도 Q&A부동산상식 2024. 4. 14. 15:40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에 관해 일반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Q :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하면 모든 종류의 물건을 다 신고해야 하나요? A -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토지 또는 건축물 2) 입주권 ( 도정법 48조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입주권) 3)분양권 (주택법 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 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Q : 아파트 상가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이 되나요? A - 분양권 전매의 경우「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신고대상이 되며, 아파트내 상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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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제도 의의.활용부동산상식 2024. 4. 10. 22:52
◈ 부동산거래신고제도란? 부동산거래시 부동산 실거래가격 및 기타 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효과적인 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소유권이전시 필수첨부서류로 정하고 실거래가격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물게 하고 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이전에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하여 실제거래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다운계약서가 관행화되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판결, 교환, 증여, 신탁, 신탁해지, 현물출자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 검인대상 거래신고는 인터넷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서 편리하게 하거나 물건지 관할구청에 방문신고 할 수 있으며, 거래가격 신고시에는 물건지 관할구청으로 부터 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