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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자산형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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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최대20만원.12개월간청년월세 지원사업.놓치지 마세요복지 ·정부지원·모든 혜택 2024. 3. 17. 15:42
◆ 청년월세지원 2차사업 개시 국토교통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월)부터 시작한다. * (1차 사업) ‘22.8~’23.8 1년 간 신청 접수하여 요건 심사 후 총 9.7만명에게 월세 지원 중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청년월세지원 소득.자산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