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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신고제도 Q&A부동산상식 2024. 4. 14. 15:40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에 관해 일반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Q :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하면 모든 종류의 물건을 다 신고해야 하나요? A -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토지 또는 건축물 2) 입주권 ( 도정법 48조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입주권) 3)분양권 (주택법 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 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Q : 아파트 상가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이 되나요? A - 분양권 전매의 경우「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신고대상이 되며, 아파트내 상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