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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양성평등의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제도로 일본에서도 1948년에 폐지가 되었다지요.
이후 우리 생활은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호주제도가 폐지로 인해 호적이란 개념이 사라지고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호적등초본 개념대신 사용되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증명서는 국민 개개인의 출생, 입양,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호주제도 폐지로 호적등초본을 대체한 제도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있으며
각각의 증명서에 대하여 일반·상세·특정증명서로 구분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종류
일반증명서 : 현재의 신분관계 등 필수적인 정보만 기재는 일반적인 증명서
특정증명서 : 신청인이 선택한 정보만 기재되는 증명서
상세증명서 :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과거의 신분관계 등 전체적인 정보가 상세하게 기재되는 증명서
필요한 목적에 따라 적합한 증명서를 선택해서 발급합니다.
기타 증명서의 내용(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공통사항 :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1.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2. 기본증명서 :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3.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4. 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및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및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친양자입양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인터넷 발급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발급가능합니다.
수수료는 0원입니다.
②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
특정한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발급가능합니다.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③주민센터방분발급
주민센터(동사무소).구청 등을 방문해서 발급가능합니다.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 본인외 신청가능한 경우
다음 각 항에 해당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도 본인 등의 위임 없이 증명서의 교부를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 및 법령상 근거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 소송, 비송, 민사집행, 보전 등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4. 민법상의 법정대리인(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
5. 채권 · 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6. 보험금 또는 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의 상속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방문신청시 신청서 작성예시 ]
[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발 급방법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Q&A
Q :
장인(또는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과의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데 어떤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A: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부모와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배우자의 부모인 장인(또는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과 배우자의 배우자인 ‘나’가 표시되어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인증서로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1 [증명서 발급] 메뉴 접속
2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
3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 선택 후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배우자’를 선택하여 발급
Q: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가 나오지 않아요. 형제자매의 관계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오며 형제자매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직계가 아닌 형제자매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 또는 모 기준의 자녀구성원으로서 ‘나’와 형제자매가 표시되어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인증서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1 메뉴 접속
2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
3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 선택 후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부’ 또는 ‘모’를 선택하여 발급
Q:
할아버지(할머니)와의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데 어떤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A: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옵니다.
그러므로 할아버지(할머니)와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나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나 모의 부모인 할아버지(할머니)와 부나 모의 자녀인 ‘나’가 표시되어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인증서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1 [증명서 발급] 메뉴 접속
2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
3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 선택 후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부’ 또는 ‘모’를 선택하여 발급
Q:
가족관계증명서에 새어머니가 안나오는데,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옵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였더라도 혈연적 친자관계는 유지되므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의 친생부모만 확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새어머니와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어머니와 혼인한 ‘부(父)’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으면 ‘부(父)’의 현재 배우자인 새어머니와 전혼관계의 자녀가 모두 표시되어 ‘나’와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하여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모자(母子)’관계로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입양’ 또는 ‘친양자입양’을 하여야만 합니다.
⦁새아버지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모(母)’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인증서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1 [증명서 발급] 메뉴 접속
2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
3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 선택 후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부’ 또는 ‘모’를 선택하여 발급
Q:
가족관계증명서에 안나오는 자녀가 있어요.
A:
가족관계증명서(일반)에는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만 나오며, 나오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실종선고, 부재선고 포함)한 자녀
2. 혼인 외의 자녀 또는 전혼 중의 자녀
3. 친양자입양으로 입양 보낸 자녀
4.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기준일인 2007. 12. 31. 이전에 국적상실된 자녀
1~2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는 나옵니다.
Q:
가족관계증명서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성명과 성별만 나오고 다른 사항은 나오지 않습니다.
A:
가족관계등록부는 2007. 12. 31. 기준으로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생존한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사망, 국적상실, 실종선고, 부재선고 등의 사유로 종전 호적에서 제적된 부나 모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고, 성명과 성별만 기록되어 다른 사항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2007. 12. 31. 이전에 사망한 부나 모에 관한 추가적인 사항은 제적등본을 발급받으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