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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제란?
    편리한 생활정보 2024. 4. 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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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

     

    선거용어 지식ON

    'ㅂㄹㄷㅍ'

     

     

    비례대표란?

    정당의 전국 득표율에 비례하여 정당에게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

     

    ★ 제 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조정

    지역구 253석 → 254석(+1석), 비례대표 47석 → 46석(-1석)으로 조정

     

     

     

    잠깐! 이것도 알고가자!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ㄱ

     

    -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

    -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5석이상을 차지한 각 정당(의석할당정당)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 189조제2항 및 제3항의 배분방식에 따라 의석을 배분

     

    ▶ 병립형 비례대표제

    지역구 의석수와 관계없이 정당의 득표율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

     

    ▶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체의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한 후 배분된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인이 부족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

     

     

    우리나라는 지역구에서 획득한 의석수가 부족할 경우 부족한 부분의 50%만 반영하기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해!

     

     

     

    1.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 배분(예시)

    2. 산출방법

    2-1. 연동배분의석수

    연동배분의석수 = [(국회의원정수 - 의석할당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수) X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 해당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수] ÷ 2

    ※의석할당정당 : A당, B당, C당, D당

    ※의석할당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 : 무소속 4석

    A당 : [(300석 - 4석) X 40% - 100석] ÷ 2 = 9.2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B당 : 4.4석, C당 : 0석, D당 : 14.6석이므로

    연동배분의석수 : A당 9석, B당 4석, C당 0석, D당 15석, 무소속 -, 합계 28석

     

     

     

    2-2. 잔여배분의석수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합계(28석)가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정수(46석)에 미달할 경우

    잔여배분의석수 =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정수(46석) - 각 연동배분의석수의합계(28석)] X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정수의 의석 배정 후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에 추첨)

    A당 : (46석 - 28석) X 40% = 7.2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B당 : 5.4석, C당 : 1.8석, D당 : 3.6석이므로

     

    3. 정당별 최종 의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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