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떤 문서건 간에 원본은 본인이 보관하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를 제출하거나 보여줘야 하는 경우가 있을때
원본을 주는것은 웬지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본을 제출하고 대신원본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원본과 사본 그리고 원본대조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원본이란?
원본이란 최초로 작성된 문서로 유일무이한 진정한 문서를 말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법률행위를 합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매매 또는 임대 기타 법률행위를 하는데
일정한 법률행위를 처음 할 때 작성된 문서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임대차계약을 할때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부동산
이렇게 3명의 당사자가 3개의 문서를 작성하고 간인과 날인을 통해 확인합니다.
이렇게 최초 3개의 문서를 작성하고 각 당사자가 1부씩 보관합니다.
이 때 3개의 문서는 각각 원본입니다.
▣ 사본이란
사본(寫本)이란 내용을 복사한 복사본을 뜻합니다. 반댓말은 원본이다.
사본은 손으로 일일이 베낀 필사본 뿐만 아니라 사진을 찍은 것. 복사기로 복사한 것 들을 모두 포함한다.
▣ 원본대조필이란?
원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제출한다면 분실 우려가 있겠죠
이련 경우 사본을 제출하면서도 사본의 그 진위와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원본과 같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서명날인하는 행위입니다.
원본대조필을 하는 정해진 방식은 없습니다.
해당 사본에 원본대조필인을 찍고 개인도장을 날인합니다.
개인은 도장을 날인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담당자의 일반도장이면 됩니다.
(제공처의 요청으로 법인의 인감도장.사용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가장 기본은 문서를 받는 상대장의 요구에 맞추어 주는게 가장 기본이라는 말이죠!)
날인 위치는 특별히 정해지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복사서류 우측 하단에 찍습니다.
계약서와 같이 여러장의 경우는 모든 페이지에 날인 하여야하나, 예외로 수신하는 측에서 앞장만 해도 된다고하면 첫장만 찍도록 합니다.
▣ 원본대조필에 관한 몇가지 질문?
1.원본대조필을 찍는 위치가 정해져 있나요?
정해진 방식이 없고 정해진 위치도 없습니다.
다만 잘보이는 위치여야 하고
우리의 문서작성 특성상 대부분운 오른쪽 상단이나 하단에 날인하구요
글자등의 문서내용이 겹치지 않도록 빈 공간에 잘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2.회사인감이나 개인 인감을 날인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일반도장을 찍어도 되구요, 인감일 필요는 없습니다.
인감날인은 사족입니다.
3.회사의 경우는 대표자가 날인해야 하나요?
아닙니다.일반담당자가 담당자의 도장으로 원본대조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공받는 측의 요청에 따라 법인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원본대조필을 요청하는 측의 요구사항대로 해주는게 정답이라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