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급신청만 해도 처벌된다는 무서운 서류는?카테고리 없음 2023. 12. 31. 02:15728x90반응형
사망자의 인감증명서 발급가능한가요?
빈번히 발생하는 일은 아니지만
부모님 사망후 여러가지 편의를 위해
무심코 사망자의 인감서류를 신청하러 오는
가족들이 간혹 있다고 합니다.
사망신고를 하기 전이라
상관없을 거라 생각했다고 하지만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죄가 되고 처벌받는다고 합니다.
바로 사망자의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입니다.
사망자가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사망자의 대리인으로 인감증명서를 신청할 경우에 해당할텐테요.
이때
신청서 등을 위임자 본인이 자필로 기록해야 합니다.
이미 사망한 분이라면 여기서 위조가 발생할수 밖에 없습니다.
민원창구 앞에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는 신청만 해도 고발됩니다."라고 붙인 푯말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나중에 하더라도
사망신고를 하는 순간 적발되며주민센터 직원은 고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부정발급받은 경우에는
증명서를 발급한 기관에서
증명서를 신청한 자의 관할 경찰서로 고발조치를 하게 되며,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되어 최
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728x90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