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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vs추정vs의제 의 용어뜻카테고리 없음 2024. 1. 1. 09:21728x90반응형
이번 포스팅은 간주한다. 추정한다.의제한다 라는 용어의
뜻과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간주한다(看做)
간주한다(본다) 라는 의미는 무엇을 어떠하다고 생각하거나 여기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간주하다는 용어가 행정과 법률적 용어로 쓰일때는
즉 추정하다는 의미와 대비되어 좀더 분명한 의미로 쓰입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분쟁을 방지하고 법률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으로 그렇다고 의제하여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법률상 확정된 것으로 이후 반대증거를 제시해도 결과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간주의 효과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간주의 효과를 없엘수 있습니다.
민법제27조 (실종의 선고)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즉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고 혹 실종자가 살아 돌아온다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만 간주의 효과를 바꿀수 있습니다.
2.추정한다 (推定)
추정은 그렇게 생각하게 된 증거가 분명하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되므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이후 반대의 증거가 제시되는 경우에는 추정은 전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민법 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일단 추정으로 남편의 자녀로서의 법률적 효과를 가지지만
반대의 증거를 통해 바로 효과를 바꿀수 있습니다.
3.의제한다.(擬制)
의제란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을 말합니다.
영어: legal fiction, fiction of law 의미로 법률행위나 행정행위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a관청에 행정절차를 마치는 것으로 b관청도 행정절차를 득한 것으로 보는 것 등이 있습니다.
예)
실종 선고를 받은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본다
결혼한 만 18세의 미성년자를 성년으로 본다(성년의제)
만 16세 미만의 사람과의 성관계는 동의가 있더라도 강간으로 본다(미성년자 의제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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