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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vs허가vs인가vs승인vs등록 용어의 뜻카테고리 없음 2024. 1. 1. 11:16728x90반응형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고와 허가 , 인가 ,승인 ,등록 용어의 뜻과 예를 알아보겠습니다.
1.신고
신고는 일정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 행정기관에 일정한 사실에 대해 보고하는 것입니다.
범죄신고와는 다르며
군대에서 지휘관에게 "~이에 신고합니다"에서 신고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2.허가
허가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부작위의무)를
행정기관이 특정한 경우에 특정인에 대하여 해제하고
이를 할수 있도록 하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예) 자동차운전면허, 영업허가(일반음식점영업허가, 단란주점영업허가, 주유소영업허가, 예식장영업허가, 유료직업소개사업허가 등), 건축허가, 의사면허, 수렵면허, 담배소매인지정, 주류제조면허, 마약취급면허, 총포.화약류제조허가, 일시적 도로사용허가, 통행금지해제 등
[ 허가대상에 따른 분류 ]
1)대인적 허가
사람의 주관적 요소가 심사대상으로, 운전면허, 의사면허 등이 있습니다.
일신전속적이므로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2)대물적 허가
건축허가.양조업면허 등
물건의 객관적 사정이 심사대상으로, 건축허가나 자동차검사 등이 있습니다.
대물관련사항으로 승계가 가능합니다.
3)혼합적 허가
전당포허가.석유사업허가.화약류제조허가
사람, 물건 모두를 심사대상으로 하는 화약류제조허가 등이 있습니다.
인적 요소의 변경에 대하여는 새로운 허가가 필요하고,
물적 요소의 변경에는 신고가 필요한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 신고와 허가의 차이점
행정기관의 관리를 받는 행위 중 "신고제"와 "허가제"로 나뉘는 행위가 있는데,
신고제란 행정기관에 신청만 하면 그 상태로 완성되는 행위를 말하며,
허가제란 행정기관에 통보한 뒤 행정기관의 허가를 얻어야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3.인가
인가(認可)는 제3자의 법률적 행위를 행정청이 동의 · 승인의 형식으로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과를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인가제도는 공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타인의 법률행위에 행정주체가 관여하여
그 행위의 효력발생을 행정주체의 의사에 종속시키는 제도입니다.
토지거래허가의 경우 사인간의 거래에 보충하여 법률행위를 완성하는 것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면 사인간의 법률행위는 완성되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예) 비영리법인 설립인가.공공조합설립인가.토지거래허가
인가의 대상은 사실행위는 안되고 법률행위만 인가의 대상이 됩다
◆ 인가와 허가의 차이점
허가는 행위가 적법하게 행해지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다
따라서 허가없이 행한 행위는 적법하지 않아 처벌대상이 됩니다
물론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무허가 단란주점에서 술을 사먹는 행위는 무효가 아닙니다.
점주가 법적 제재를 받는 것과는 별개로
인가는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이라 무인가 행위가 무효가 됩니다
단 처벌의 대상의 되지는 않습니다.
인가는 타인의 법률행위를 완성시켜주는 보충행위이기 때문에
타인의 법률행위가 불성립.무효일대 인가가 있어도 유효로 되지 않으며
취소할수 있는 행위라면 인가가 있어도 취소할수 있습니다.
4.승인
일정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 즉, 긍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인가는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강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승인은 법률상황에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상황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5.등록
일정한 법률사실이나 법률관계를 특정한 등록기관에 마련해둔 장부에 기재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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