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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양육비지원정부정책 2025. 5. 10. 10:52728x90반응형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단,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 중이면 21세까지 지원
· 미혼모·부/조손가족의 5세 이하 자녀, 청년한부모(25~34세)의 자녀의 경우 월 5~10만 원 추가로 지원합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이면서 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월소득 및 재산을 환산한 금액)2인가구 월 248만 원, 3인가구 월 317만 원, 4인가구 384만 원 등 이하, 근로·사업 소득은 30% 공제하여 적용 (29세 이하는 40만 원 선공제 후 30% 추가 공제)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가족상담전화(1577-4206)로도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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