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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달라지는 금융제도 총정리
    정부정책 2025. 5. 1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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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소상공인 금융지원

    · 연체전 차주에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 맞춤형 채무 조정을 강화합니다.

    · 폐업자에 대한 저금리·장기분할상환(최대30년)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2025년 3월 ~ 4월)

    · 상생 보증·대출을 통해 성실상환자 등에 대한 자금을 공급합니다.(2025년 4월 ~ 7월)

    · 은행권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② 새출발기금 재기지원 강화

    · 신청대상이 2020년 4월 ~ 2024년 11월 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됩니다.(기존: 2020년 4월 ~ 2024년 6월)

    · 원금감면율 우대 대상 교육프로그램이 추가됩니다.(2025년 1월 중)

    · 새출발희망프로젝트 이수 후 취업·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하여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지원합니다.(2025년 1분기 중)

     

    ③ 카드수수료율 인하(2025년 2월 14일 부터)

    ·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별로 -0.05~0.1%p 인하됩니다.

     

    ④ 맞춤형 채무조정 강화(시행 중)

    · 장기·단기연체 취약층 및 성실상환 청년층 등 채무자 특성을 고려한 신용회복위원회의 맞춤형 채무조정이 강화됩니다.

    - 연체기간 1년 이상, 채무가 5백만 원 이하인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1년 상환유예 후 상환능력 미개선시 원금 100% 감면 등

     

    ⑤ 복합지원 고도화

    · 민간 금융회사를 통해서도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2025년 1분기)

    · 연계 분야가 주거 등으로 확대됩니다.(2025년 2분기)

     

    ⑥ 첨단산업지원(2025년 1월 출시)

    ·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어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반도체설비투자를 원하는 기업에게 제공됩니다.

     

    ⑦ 청년 자산형성(2025년 1월 1일)

    ·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이 확대(월 최대 24,000원→33,000원)됩니다.

    · 3년 이상 유지시 중도해지하여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됩니다.

     

    ⑧ 공인회계사 응시수수료 감면(시행 중)

    · 취약계층 응시자는 2025년 제1차 시험부터 응시수수료가 50% 감면됩니다.

    - 수급자, 차상위계충,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등

     


     

    ①실손보험 청구 전산화(2025년 10월)

    의원(7만개)·약국(2만 5천개)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확대 시행합니다.

     

    ② 오픈뱅킹 법인계좌 조회서비스 실시(2025년 1월 2일)

    · 오픈뱅킹 이용자를 법인까지 확대하여, 법인계좌도 하나의 은행에서 통합조회 할 수 있습니다.

     

    ③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2025년 1월 13일)

    ·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외 다른 비용 부과가 금지됩니다.

     

    ④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업무 개시(시행중)

    ·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이용자 자산을 이전받아 보관·관리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반환합니다.

     

    ⑤ 예금보호한도 상향

    · 예금보호한도를 2001년 이후 24년만에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2025년 1월 예보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 예정)

     

    ⑥ 착오송금반환지원 강화(2025년 1월)

    · 잘못 송금시 반환지원 대상 금액을 기존 5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까지 확대합니다.

    ·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 기간을 3주에서 2주로 단축합니다.

     

    ⑦ 고등학교 금융과목 지원(2025년 3월 고1 기준)

    · 청소년들의 불법사금융 이용 방지와 금융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신설됩니다.

    · 교보재, 교사 연수 지원 등 교육현장을 적극 지원합니다.

     


     

     

    ① 책무구조도 시행(2025년 1월)

    · 금융지주·은행부터 금융회사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시행됩니다.

     

    ② 은행 건전성 제고(2025년 1월 1일)

    · 은행의 건전한 경영 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97.5%)했던 은행 LCR*규제비율을 100%로 정상화합니다.

    * 단기 유동성 기준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에 대한 고유동성 자산 비율

     

    ③ 상호금융권 건전성 제고(시행 중)

    · 유동성 비율 규제를 도입합니다.

    -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100% 이상(자산 1,000억 이하는 1년간 90%)

    · 업종별 대출한도를 신설합니다.

    - 총대출 중 부동산업· 건설업 부문별 30% 이내, 합 50% 이내

     

    ④ D-테스트베드 활용 가능 데이터 확대(2025년 1분기)

    · 참여팀이 원하는 기업 데이터를 D-테스트베드로 가지고 들어와, 혁신적 금융 아이디어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⑤ 마이데이터 2.0(2025년 1월 15일)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연령을 하향합니다. (19세 미만 → 14세 미만)

    · 디지털취약계층의 마이데이터 가입·조회·활용을 지원합니다.

     

    ⑥ 망분리 규제 개선(시행 중)

    · 금융권 IT 개발자가 재택근무 등 외부망 사용시 가명정보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① 공매도 제도개선(2025년 3월 31일)

    ·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제한됩니다.

    - 90일, 연장 포함 총 12개월

     

    ② 자기주식 제도개선(시행 중)

    · 주권상장법인의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이 제한됩니다.

    · 자사주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가 대폭 강화됩니다.

    · 자사주 취득·처분과정에서 규제차익이 해소됩니다.

     

    ③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 다양화(2025년 4월 23일)

    · 불공정거래 불법공매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를 대상으로 지급정지 조치가 신설됩니다.

    - 최대 1년간 지급정지(6개월+6개월) 가능

    ·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이 도입됩니다.

    - 최대 5년간 제한 가능

     

    ④ 대체거래소(ATS) 출범(2025년 상반기)

    · 주식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며 거래시간 연장, 수수료 절감 등 투자자 편익이 기대됩니다.

     

    ⑤ 공모펀드 상장거래(2025년 2분기)

    · 공모펀드를 ETF처럼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가 출시됩니다.

     

    ⑥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2025년 1분기)

    ·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퇴직연금 서비스가 출시되어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및 근로자의 노후 소득재원 확충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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