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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첩을 색출하려고 만든 주민등록번호.번호의 비밀을 파헤치다.
    카테고리 없음 2024. 1. 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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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서 개인프라이버시의 대명사이며

    국민개인의 아이덴티티를 구별할수 있는 대명사는 

    뭐니뭐니해도 주민등로번호(주민등록증)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주민등록번호란

    주민등록번호는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만든 일련번호로

    개개인의 신원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住民登錄番號 /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RRN
    주민등록법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
    (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김신조사건

     

    2. 주민등록번호제도의 유래

     

    북한의 공작원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 한 사건이 일어나자,

    북한의 간첩이나 공작원을 식별하기 위해 1968년 11월 21일

    전 국민에게 12자리의 번호를 부여한 것이 그 시초입니다.

     

     

    1968년 규정된 주민번호 시행령에는 주민번호 도입 이유를

    ‘간첩이나 불순분자의 색출, 병역기피자의 징병관리’ 등으로 명시했습니다.

    당시 국내상황은 북한 특수부대 요원들이 청와대를 습격한 ‘김신조 사건’으로 어수선한 시기였다.

     

    현대에서도 주민등록번호 제도에 인권침해소지가 많다고 주장하는 근거중의 하나가

    바로 제도의 목적이 국민통제의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3.대한민국 최초의 주민등록증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당시 가장 먼저 주민번호를 발급받은 사람은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

    주민번호는 ‘110101-100001’다.

     

    ‘110101’은 서울 종로구 청운동의 지역번호이고,

    뒷자리는 남자라 ‘1’, 그리고 가장 먼저 등록했기 때문에 ‘00001’이 붙었다.

     

    박 전 대통령의 부인인 고 육영수 여사는 주소지가 같기 때문에 앞자리가 동일하고,

    뒷자리는 여자라 ‘2’, 두번째로 등록해 ‘00002’가 붙어서 ‘110101-200002’ 번호를 부여받았다고 합니다.

     

     

    최초의 주민등록증을 보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

     

    4.최초의 주민등록번호

     

    1968년 최초의 주민등록번호는 12자리로 구성되어 있었다.

    당시 주민번호는 현행보다 한 자리 적은 12자리였다.

    앞 여섯 자리는 지역번호이고,

    뒷자리 여섯 자리 중

    첫번째 자리는 성별,

    뒤의 다섯 자리는 주민등록 등재 순서에 따른 일련번호였다.

     

    박정희 대통령의 주민번호는 ‘110101-100001’

    앞 110101은 청운동 지역번호

    하이픈 뒤 1은 남성표시(여성은2)

    00001는 등록순서

     

    4.1975년 개편된 주민등록번호의 구성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13자리 주민등록번호 체계로

     

    YYMMDD-GHIJKLX 와 같이 13자리로 구성된다.

     

     

    YYMMDD가 생년의 뒷 2자리와 생월일을 나타내며,

     

    G가 생년의 앞에서 2번째 자리와 성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이다.

     

    그 뒤의 HIJK는 자신이 출생신고를 한 지역의 동사무소의 일련번호를 따라가며,

     

    L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그날 같은 성별의 아이 중 몇 번째로 출생이 신고되었는지를 나타내고

     

    마지막 자리의 X는 해당 주민등록번호가 위조된 것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위해 붙이는 숫자다.

     

     

     

     

    5. 2020년 10월 개편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중 성별을 나타내는 첫번째 자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여섯자리는 모두 임의번호로 부여한다.

    현재 체계는 지역번호 네자리를 분석하면 출신 지역을 유추하는 것이 가능해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0월 이후 새로 주민번호를 받는 출생자와 주민번호를 바꾸는 이들은

    바뀐 체계에 따른 주민번호를 받는다

     

     

    6.인권침해소지 논란

     

    주민등록제도가 개인정보보호(privacy)에 취약하고 

    유출시 피해가 크기 때문에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제도의 목적부터 국민통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1968년 규정된 주민번호 시행령에는 주민번호 도입 이유를 ‘간첩이나 불순분자의 색출, 병역기피자의 징병관리’ 등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동태를 파악하고 ‘불온분자’의 색출을 용이하게 하려고

    주민등록번호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반면 주민번호 체계가 많은 행정적 편의를 준다는 의견도 있다.

    최근 일본 언론은 “한국의 주민번호 체계가 한국과 일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차이를 만들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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