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대형 천원주택 예비 입주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500가구 모집에 1,906가구가 접수해 3.8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 천원주택 공고
모집공고일: 2025.2.10
신청접수: 2025.3.6 ~ 2025.3.14
예비입주자 순번발표 : 2025.6.5
입주: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공급세대: 500세대(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2)
공급주택:공급주택 규모 85㎡ 이하, 방2개 이상인 주택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유형으로 모집하며, 최장 6년간 월 임대료 3만원으로 거주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입주자는 신혼·신생아 임대기간[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4년)] 동안 거주 가능 합니다. 초기 6년간 천원주택(월 임대료 3만원)으로 거주하고 이후 잔여기간[4년(자녀가 있는 경우 8년)]은 기존 신혼·신생아 임대조건(시중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료를 납부하며 거주 가능합니다.
- 재계약가능 잔여 임대기간이 6년 미만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기거주자의 경우
재계약가능 잔여 임대기간에 한하여 천원주택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공통 신청자격
모집공고일 현재(2025.02.10.)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고, 아래의 ①~⑦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18.02.11. ~ ’25.02.10.)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18.02.1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⑤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8.02.1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⑥ 신생아 가구 :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23.02.11.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
⑦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 예비신혼부부로 선정된 자가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순위를 잘못 입력하여 신청하는 경우 변경이 불가하므로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순위 내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 선정(경합 발생 시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
- 가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의 가점 해당여부 검토를 통해 정확하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출 서류검토 및 공적기관 조사결과에 따라 사실이 아닌 경우 해당 가점은 인정 불가하며, 신청자
착오 등으로 인한 누락된 가점 추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1.신청방법:방문접수 ※ 우편접수 불가
※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신청가능 (대리인 신청 시 구비서류는 아래의 [신분증 및 도장] 부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