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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동3-4구역,천일초교뒤 .신통기획 후보지 지정카테고리 없음 2024. 3. 20. 18:15728x90반응형
지난 2024년 1월 9일 서울시는 천호동 일대 3개단지를
신속통합기획으로 확정했습니다.
고분다리시장과 천일초등학교 이근으로 유동인구 많은 상권입니다.
서울시는 천호동 214-19번지 일대(천호 3-1구역)의 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습니다.
주변은 고분다리 시장이 있고 천일초등학교가 있는 지역으로
유동인구가 모이는 지역입니다
주변은 천호3-1구역외에도 3-2구역.3-3구역이 있는 지역으로 3개구역의 통합개발로 천호동의 대표주거단지가 될 전망입니다.
3-1구역 위치도
천호3-1구역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구역이 지정됐던 3-2구역 및 3-3구역과 인접한 구역입니다.
당초에는 3개 단지가 각각 재개발을 추진했으나,
신속통합기획에서 제시된 기초생활권 단위의 통합적 계획지침에 따라 하나의 생활권이 될것입니다.
기초생활권 단위의 통합적 계획지침에는 ▴지역자원의 활용 ▴지역 간 동선 연계 ▴생활권 단위 기반시설 정비 ▴생활가로 일체적 조성 등 3개 사업구역을 아우르는 계획지침을 담고 있구요.
가족 친화형 주거단지 (26,630㎡, 23층 내외, 약 634세대 규모)로 거듭날 전망
이번에 기획안에 담긴 3가지 계획원칙은
①기초생활권 단위의 통합적 기반시설 계획
②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주민 생활공간 및 보행동선체계 마련
③지형 특성을 고려한 단지배치 및 조화로운 경관계획이다.
1) 기초생활권 단위의 통합적 기반시설 계획
3개 사업구역 간 통합적 기반시설 계획을 통해 지역 일대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단위 공공시설 수요를 파악해 교통, 생활 기반시설 등이 서로 연계되도록 계획했다.
현재 협소한 일방통행으로 이용되고 있는 남측 구천면로36길을 양방통행(4m→12m 확폭)으로 확폭하고, 3-2, 3-3구역에서 확폭한 진황도로27길과 연결해 지역 일대 교통체계를 개선한다.
또한, 고분다리 전통시장 및 주변 저층주거지 주민을 위한 공용주차장을 3-1구역(60면 내외)과 3-2구역(77면 내외)에 확보하고, 기초생활권 내 주민들의 요구시설인 공공체육시설을 3-3구역에 조성한다.
2)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주민 생활공간 및 보행동선체계 마련
단지 내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다채로운 테마 공간을 조성해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주민 소통공간으로 활용하고 편리하게 보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획했다.
천일초등학교와 맞닿아 있는 부분에 어린이・유아 놀이터, 어린이집, 맘카페, 작은 도서관 등을 설치하고, 노년층이 다수인 대상지 특성을 고려해 생태건강정원, 텃밭 정원, 주민운동시설 등을 함께 계획해 아이부터 노인까지 함께 어우러지는 단지를 만든다. 단지 초입부에는 어울림 광장을 조성해 지역주민의 만남의 장소로 활용한다.
특히, 단지 공공보행통로를 통해 천일초등학교에서 진황도로27길로 이어지는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 주민들이 천호동의 지역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천면로, 천호동 성당, 고분다리 시장, 천호도서관 등을 연계하는 동선계획을 수립해 쾌적한 지역보행환경을 마련했다.
가로변에 연도형 상가를 계획해 (구천면로)~(구천면로36길)~(고분다리 전통시장)~(진황도로27길)로 이어지는 생활공유가로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고분다리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의 휴식 및 보행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공지를 계획했다.
3) 지형 특성을 고려한 단지배치 및 조화로운 경관계획
지형의 단차가 발생하는 부분을 활용해 주민편의시설을 배치함으로써 지형 특성을 활용한 주동 디자인 및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열린 경관을 형성한다.
단차가 발생하는 부분에는 데크주차장과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해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고, 구천면로36길변은 가로경관 특화를 통해 보행 활성화를 유도한다. 공공보행통로를 따라 열린 통경축을 확보하고, 대상지 북서측 천일초등학교 주변은 중저층, 남동측은 탑상형 고층 건축물을 배치해 다양한 주동 타입 배치를 통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시는 천호3-1구역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정비계획 수립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를 적용받아,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및 사업 시행계획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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