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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증명 자알 보내는 꿀팁
    카테고리 없음 2024. 3. 2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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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를 살면서 수많은 법률행위를 하고

    다양한 거래관계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가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강한 압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날때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내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내용증명 자알 보내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문서의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보내는 사람(발신인)이 받는 사람(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우체국에서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우편제도입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46(내용증명) 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우편물은 한글, 한자 또는 그 밖의 외국어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첨부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하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 또는 문서의 원본(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등본이 같은 내용임을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없는 문서는 이를 취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 12. 31., 2018. 2. 19.>

    1항에 따른 문서(이하 내용문서라 한다)에는 숫자ㆍ괄호ㆍ구두점이나 그 밖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위등의 기호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31., 2018. 2. 19.>

     

    2. 내용증명의 목적

     

    (1) 증거보전의 필요성

     

        ① 일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나 통지를 할 때

             어떠한 내용의 독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기고자 할 때 내용증명이 필요합니다.

        ②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때

        ③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를 할 때

             (예)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시효완성전에 내용증명을 통해

                    청구하면 소멸시효중단효과가 있음

         ④ 채권양도를  통지 할 때

     

     

    (2)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부담.

     

    보내는 사람의 의사를  확실하고 명확하게 표현함으로 받든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줍니다. 그게 법적조치든 기타 조치든 받는사람은 상당한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3. 내용증명의 효력

    잘모르시는 분들은 내용증명이 굉장히 강력한 수단인 것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는 못합니다.

    내용증명은 강제력이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상대방이 받았다 하더라도  법률적 효력이나 강제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또한 받는 사람이 답변을 해야하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내용증명 우편을 수신거부 할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내용증명을 받은 사람은 답변을 할 의무도 없고

           답변을 하지 않더라도 내용증명 문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정말 보냈다는 사실이 입증될 뿐이고 문서의 내용은 나중에라도 다툴수 있습니다.

     

     

    하지만,내용증명은 소송제기를 위한 사전단계일 수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판사의 판단을 유리하게 받기 위해서라면

    적극적으로 답변하고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은 정해진 형식이 없지만시행규칙에 정한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우체국에서도 접수 요건만 갖춰 온다면 내용이나 형식으로 접수 거부를 하지 않습니다. 

     

     

    우편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내용증명우편물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 내용증명우편물은 한글, 한자 또는 그 밖의 외국어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해야 한다(첨부물을 포함)

               글자를 알아볼수 없을 정도라면 불가

     

    ☞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 또는 문서의 원본(사본을 포함)은 불가 (제46조제1항)

     

    여기에는 숫자·괄호·구두점이나 그 밖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위 등의 기호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2)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48조제1)(총3통)

     

    내용문서의 원본 및 등본은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되, 등본은 내용문서의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한다.(49)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그 등본 및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ㆍ주소는 동일하여야 한다.(51)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문서의 제목은  내용증명’, 통지서’, ‘최고서등 적당한 제목이면 모두 가능

     

    .

     

     

     

    5. 내용증명 발송절차

     

    원본과 원본을 복사한 등본 2부를. 즉 총3부를 제출합니다.

        내용 문서가 2매이상일 경우에는 합철부분에 간인해야 합니다.

        내용 문서의 성질상 원본을 보내기 어려울 경우에는 복사한 등본 3부만을 제출하여도 됩니다.

    ② 우편봉투는 1개준비해서 발송인.수취인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내용증명상의 발송인.수취인과 동일해야 합니다.

     

    6.내용증명 수수료

     

    내용증명 취급수수료는 기준용지의 규격을 기준으로 내용문서의 매수에 따라 계산하되, 양면에 기재한 경우에는 이를 2매로 봅니다

     내용증명의 수수료는 등본 1매에 1,300원이며, 1매 초과할 때마다 650원이 가산됩니다   

     

    7.내용증명의 재증명 및 등본열람청구

     

     

    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는 우체국에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자료를 내보여 같은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내용증명의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재증명 청구인은 우체국에서 보관 중인 최초의 내용문서 등본과 같은 등본을 우체국에 제출해야 하며, 재증명 청구를 받은 우체국은 청구인이 제출한 내용문서를 재증명하여 내주어야 합니다. 다만, 청구인이 분실 등의 사유로 내용문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보관 중인 내용문서를 복사한 후 재증명하여 내줄 수 있습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는 발송우체국에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내용문서 등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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