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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안내해 드리오니 연말정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면 요건
1.근로자
2. 회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상의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업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판단
◈신 청 방법(①→②)
1.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2.회사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
◈ 감면제외
<감면 제외 대상 취업자>
- 임원 및 일용근로자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직계 존 · 비속 및 친족관계인 사람
-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감면 제외 대상 중소기업>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회계·세무관련 등)
- 보건업 (병원·의원 등) 및 금융 및 보험업
- 교육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