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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카테고리 없음 2024. 4. 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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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30조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안내해 드리오니 연말정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면 요건

     

    1.근로자

     

    2. 회사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7조 상의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업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법 제22)에 따라 판단

     

     

    ◈신 청 방법(①→②)

     

    1.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2.회사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

     

    감면제외

     

    <감면 제외 대상 취업자>
    - 임원 및 일용근로자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직계 존 · 비속 및 친족관계인 사람
    -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감면 제외 대상 중소기업>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회계·세무관련 등)
    - 보건업 (병원·의원 등) 및 금융 및 보험업
    - 교육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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