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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47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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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공존할수 없는 건축물의 용도는?부동산상식 2024. 4. 21. 17:01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쓰임의 방법, 쓰이는 곳 등의 일반적인 용어지만 건축법상 용도는 크게 28가시 시설군으로 크게 분류를 한다음 중분류, 세분류를 통해서 각각의 용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용도는 도시계획이라는 커다란 그림속에서 건축허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통제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도시계획과 국토이용에 관한 큰 그림을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부동산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당면한 사안별로 공부른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건축법상 함께 설치할 수 없는 용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건축법상 함께 할 수 없는 용도 제목에서처럼 건축법상 규정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그럼 개별법률에서 제한을 한 경우도 있나요? 네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