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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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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카테고리 없음 2024. 4. 2. 08:59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안내해 드리오니 연말정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면 요건 1.근로자 2. 회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상의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업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판단 ◈신 청 방법(①→②) 1.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2.회사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 ◈ 감면제외 - 임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