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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보존등기 의미와 방법!! 주의점!!부동산상식 2024. 4. 9. 02:30
이번 포스팅은 소유권보존등기의 의미와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개념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미등기의 건물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 ◈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 ▶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단독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65조). 1.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 판결은 소송이유가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확정판결이면 족하고, 반드시 확인판결일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704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