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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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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4,000호 진행중복지 ·정부지원·모든 혜택 2024. 3. 23. 13:03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4년도 기준 기존주택 4,000호를 전세임대해서 저소득층에게 다시 임대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①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②성년원칙(미성년자 예외인정) ▪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