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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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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부동산상식 2024. 4. 1. 02:56
대한민국의 법률과 그 하위 법령정에 의하면건축물의 종류는 28개의 용도별로 구별되어 있급니다.그리고 각각의 용도마다 다시 세부적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이런 구분은 이후 각종 규정과 정책을 이해하는 아주 기초적인 개념정의로이런게 뭐 필요있나? 하실수도 있지만 대충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다가구주택이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항. 다목 에 규정 ]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