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률과 그 하위 법령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종류는 28개의 용도별로 구별되어 있급니다.
그리고 각각의 용도마다 다시 세부적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분은 이후 각종 규정과 정책을 이해하는 아주 기초적인 개념정의로
이런게 뭐 필요있나? 하실수도 있지만 대충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다가구주택이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항. 다목 에 규정 ]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3.다세대주택이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항. 다목 에 규정 ]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4.다세대와 다가구의 비교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소유권의 형태입니다.
다가구주택은 건물전체가 동일한 특정인에게 속하고
다세대주택은 건물이 구분되서 나눠지고 각각의 독립공간의 소유권이 다릅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건물로 호수별 분양을 할수 없으며
다세대주택은 집합건물로 호수별 분양이 가능합니다.
건물의 구조나 형태. 즉 건축법적인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고 건물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상호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일반건물과 집합건물의 차이에 관한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5.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 출현의 역사적 배경
1980년대 후반 우리는 경제개발이 이루어지고 주택소유 욕구가 더욱 활기를 띠는
시대적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유동성이 증가하고 전세가급등. 매매가도 급등하자 주택문제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주택을 공급하고 싶던 정부는 1985년
연립주택보다 건축기준을 대폭 완화한 다세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합니다.
지금기준으로 보면 아파트 1세대 금액보다
최소1/3이상은 저렴한 금액으로 공급할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1987년 이 분위기는 무르익어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400만호 주택건설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대통령이 된 노태우 대통령은 공약이행으로 200만호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아파트만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은 불가능했고
뭔가 획기적인 아이템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결국 1990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이종교배인 다가구나 나옵니다.
조그마한 단독이나 땅을 가진 분들이
다세대와 비슷한 건물을 지어 전세를 놓게되면
건축비를 빼고도 남는 장사가 되서
다가구주택이 출현하고 우후죽순 지어지게 됩니다.
[ 참고포스팅 - 다가구주택의 출현이유 ]
6.다가구주택이 이종교배라고?
1990년 출현한 다가구주택이 이종교배라고???
그럴수 밖에 없습니다.
건축의 형태는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이 동일합니다.
다른점은 분양을 하느냐? 마느냐 즉 집합건물이냐 단독건물이냐일 뿐입니다.
즉 다세대주택을 본딴 형태의 건물이 탄생되었는데
분류는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에 분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종교배라 불릴만큼 원칙이 파괴된 형태의 주택을
정부와 우리 사회가 받아들인 것으로
1999년이 되어서야 건축법상 용도분류에 정식으로 등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