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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온라인 발급방법 안내
    편리한 생활정보 2024. 4. 9.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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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거소사실신고 증명이란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실을 증명받기 위해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및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민원의 종류입니다.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란 f-4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경우를 말합니다.)

     

    ------------------------------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본인의 경우 신분증

     

      -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

     

      - 채권·채무 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채권채무 관계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문 사본 .주민등록법시행령 별표23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연체채권 회수 목적의 경우 연체 관련 문서 및 채무자의 대출 신청서 사본, 법인이 신청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인감계), 신청인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해당 외국인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기한 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채무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 계약서, 차용증, 어음, 송금영수증, 공증서, 확정일자 등의 공적 증거를 담보할 수 있는 서류소송·공탁·강제집행과 관련된 소송 당사자 또는 그 소송 대리인의 경우 보정명령서(권고서) 또는 법원(법관)의 요구서류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경우 () 공공의 이익 관련 사실 소명자료(: 공문서 등 관련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영주증.거소증.외국인등록증  ]

    외국인 신분증의 이름은 외국인의 체류자격(사증.비자)에 따라 구분됩니다.


    영주증: 대한민국 영주권 보유시

    국내거소신고증(거소증): 한국재외동포비자 보유시

    체류외국인중 장기체류자: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을  미리 신고한 경우에 이를 증명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국내거소사실 신고 방법 안내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발급안내(온라인)

     

    1.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①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준비 - 본인확인을 위해 필수

    ② 발급가능프린터 확인 - 발급프린터가 연결이 안된다는 메세지 나오면 그때 확인하면 됩니다.

         저는 모든 문서를 PDF로 출력하기 때문에 출력시 기존의 PDF 프린터를 선택하면 됩니다.

     

     

    2.로그인 또는 비회원로그인  중 선택

         민원을 선택후 로그인하던가 미리 로그인 하던가 상관없지만 로그인은 필수적 단계

     

    3.  '국내거소사실신고 증명'을 검색  →  검색 결과를 클릭.

     

     

     

     

    4.  신청 내용을 입력합니다.

    신청칸에 내용을 입력하고 ②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②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5. 발급하기 클릭

     

    6.인증방법선택

     

     

     

    6. [열람문서]를 클릭하면 서류가 발급됩니다.

     

     

    7.문서가 발급되면  [인쇄하기]를 눌러 인쇄하면 됩니다.

    이때 발급 프린터 가능목록이 뜨면 프린터를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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