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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 방법편리한 생활정보 2024. 4. 15. 08:33728x90반응형
◈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란?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위해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 방문해서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법은 재외 동포(F-4)의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 국적 동포는 입국 이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내거소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90일 경과시 범칙금 부과하기도 합니다.
◈ 국내거소신고 절차
○ 방문: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또는 출장소)
○ 수수료 : 3만 원
○ 방문 예약 : 연중무휴
○ 처리시간 : 즉시
○ 방문 예약은 방문 예정 1일 전까지 가능◈ 구비서류
○ 여권
○ 천연색 사진(3.5㎝ 4.5㎝) 1매
○ 거소신고(신청) 서(별지 제1호 서식)
○ 시민권 증서(외국 국적 취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국적상실로 제적된 제적등본 (3개월 내 발급된 것)
○ (호적 미정리자 : 국적상실 신고증명, 호적상 이름과 외국 여권의 이름이 바뀐 경우 :
본국 관공서나 주한 자국 대사관의 확인 공증서 나 혼인으로 바뀐 경우 결혼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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