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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계존비속의 개념과 범위
    부동산상식 2024. 4. 9.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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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계존비속의 개념은 민법상 혈연관계  기본적인 개념이다.

    호주제도 폐지된 마당에  혈연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민법상 가족관계개념으로 봐야 한다.

    가족관계는 공동생활영위라는 개념이 플러스된 개념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직계존비속의 개념은 청약자격을 논할 때 쓰이기도 하지만

    회사나 일정한 단체에서 복지 기타 자격을 논할때 도 쓰이는 일상의 개념이다.

     

    예를들어  oo병원은 직원복지차원에서 직원본인의 직계존비속에 관해서는 의료비 할인혜택을 준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된다.라고 했을때

    이거봐라, 상관없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일상과 밀접한 개념이네

    이런 생각이 든다.

     

    ◈ 용어별 정의

     

    ▶직계

     

    직계( / direct line)는 혈연이 친자 관계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는 계통으로, 수직적인 혈통 관계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부모(아버지.어머니), 조부모(할아버지.할머니) ,증조부모(증조할아버지.증조할머니) , 자녀. 손자 등 가족관계에서 수직적 혈통관계를 말한다. 

     

     

    ▶ 방계

     

    방계( / collateral line) 란 공동의 조상으로 부터 분기된 친족계열에 속하는 관계를 말한다.

    직계와 대비되는 개념이며 직계외의 모든 혈족관계를 방계라 하는데

    예를 들어 본인의 형제자매는 본인의 직계인 부모로 부터 갈라진 방계다

    당숙(종백숙부)는 증조부모로부터 갈라진 방계혈족이다

     

    (참고)

    민법적으로는 본인과 친형은 엄연히 방계다.하지만 방계라 부르지 않는다.

    이는 본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방계지만 아버지를 기준으로 하면 직계다.

    즉 명절때 아버지의 집으로 모이는 명절풍경을 보면 알수 있듯이 집안의 어른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부모님이 보셨을 때 '아구 내새끼'에는 형이나 나나. 형의 아들이나 본인의 딸이나 모두 포함된 직계다.

    이러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방계임이 확연히 드러난다.

     

     

    ▶ 존속

    존속이란 본인을 기준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관계중 위세대를 이르는 말이다.

    즉 본인보다 항렬이 높은 관계를 말한다.

     

     

    ▶ 비속

    비속이란 본인을 기준으로 수직으로 연결되 관계중 아래세대를 이르는 말이다.

    즉 본인보다 항렬이 낮은 사람들이다.

     

     

     

     [ 가계도 ]

     

    위의 가계도에서

    본인을 기준으로 항렬이 위인 사람이 존속이고 아래인 사람이 비속이다

    위 가계도는 직계만을 표시하고 있다. 

    본인의 형제 자매와 아내의 형제자매 를 넘어가면 방계가 된다.

     


    ◈  청약과 직계존비속

     

    우리나라의 청약제도에는 부양가족수를 가점항목으로 정해놓고 있다.

    부양가족이 많은 세대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더많은 행복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라고 본다.

    다음표는 부양가족에 포함될수 있는 범위이다.

     

    이상으로 직계존비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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