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입세대확인서(전입세대열람원) 발급 기냥 하면 됩니다.부동산상식 2024. 4. 9. 03:40728x90반응형
◈ 전입세대확인서란
전입세대확인서란 해당물건지에 전입신고 되어 있는 세대를 공시하는 서류입니다.
전입세대열람원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등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주민등록법상 정식명칭은 전입세대 확인서입니다.
◈ 전입세대확인서 구성과 내용
해당부동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상의 동거인의 성명.전입일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죠!
아래 그림은 신청후 교부되는 전입세대확인서 견본입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에 세대가 순번으로 모두 기재됩니다.(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 전입세대확인서의 필요성
부동산 전세대출을 받을 때,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매매계약, 임대차계약을 할 때 안정성을 분석하기 위해 전입세대 확인서를 제출요구 합니다.
경매의 경우에도 선순위채권자를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 신청자격
º 해당물건지의 소유자 또는 그 세대원
º 해당물건지의 임차인 또는 그 세대원
º 해당물건지의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º 금융기관
º 경매참가자
º 신용정보회사 또는 감정평가법인
º 기타
▶ 본인 또는 대리인발급 가능
[ 주 의 사 항 ]
해당부동산에 주소가 없는 사람이더라도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신청가능하지만
임대차계약을 하려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따져봐야 합니다.위 신청인에 있는 임차인 또는 임대차계약자는 임대차 계약을 한자로 임대차계약을 하려는 자가 아닙니다.
' 이러면 계약하기전 뭘 따져볼수 없잖아 ' 라고 하실수 있죠!그런데 단순한 계약희망자를 위장한 누군가의 의도를 막을 방법이 없죠.
현행제도는 계약희망자는 건물주. 부동산에 요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반드시 방문신청해야 합니다.(온라인 열람.발급 불가/무인민원불가 )
◈ 신청수수료
수수료 열람: 해당 물건지 건당 300원
교부: 해당 물건지 건당 400원
경매나 신용정보사 500원
◈ 전입세대확인서 신청시 준비물
[ 본인증명자료 + 신청자격증명자료 ] 가 필요합니다.
본인증명자료를 신분증 등과 법인의 경우 신분증과 인감첨부정도구요
신청자격증명은 신청인의 종류에 따라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본인증명자료
①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
① 주민등록증,
② 청소년증
③ 운전면허증,
④ 국가유공자증,
⑤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⑥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신청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와 방문한 사원의 신분증 추가 제시
②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위임받은 자)의 신분증명서 제시
※ 대리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와 방문한 사원의 신분증 추가 제시
-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 위임인(위임한 자)의 신분증명서 제시
※ 위임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와 방문한 사원의 신분증 추가 제시
2. 신청자격증명자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2)
이외에도 건물등기부나 건축물대장. 가족관계등록부 등 담당공무원이 확인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728x90반응형'부동산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젠트리피케이션의 역설 (29) 2024.04.09 직계존비속의 개념과 범위 (0) 2024.04.09 부동산거래 신고필증 준비하는 방법 (0) 2024.04.09 소유권 보존등기 의미와 방법!! 주의점!! (0) 2024.04.09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개념과 발급방법 (0) 2024.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