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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의 정의,건축물인가 아닌가?
    부동산상식 2024. 4. 2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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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이래 모든 역사는 땅따먹기 역사라고 합니다.

    신이 인간에게 주신 고유 자산이 본질임으로

    토지는 부가세도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물(건축물)은 인간이 만든 물건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시 토지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지만 건물에는 부가세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건물이고 그렇지 않은지 구별해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입니다.

     

     

    ◈ 건물(건축물)의 정의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2조 제1항 제2>

     

     

    ◈ 건물의 요소

     

    1.토지의 정착물일것

     

    동산과는 다르게 부동산은 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도 부동산의 일종으로 기본적으로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토지의 정착물이어야 건물이라고 부를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트레일러식당. 버스를 개조한 분식집 등은 토지에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이 아닙니다.

     

     

    2.공작물일것

     

    토지와는 다르게 건물은 인간이 창조한 재화입니다. 

    공작물은 인간의 손에 의해 창조된 구조물 등을 가르키는 폭넓은 의미의 개념이고

    여러 공작물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있고 건축물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도로나 댐.광고탑 등은 공작물이지만 건축물은 아닙니다.

     

    참고)공작물중에서 건축물은 아니지만 필요에 의해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시행 2008. 10. 29.]

    제118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공작물 축조신고서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법 제21조제3항·법 제29조·법 제35조제1항·법 제40조제4항·법 제41조·법 제47조·법 제48조·법 제55조·법 제60조·법 제61조·법 제79조·법 제81조·법 제84조·법 제85조·법 제8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대하여는 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법 제55조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3호·제8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만 법 제61조를 준용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작물 축조신고를 받았으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작물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공작물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29]

     

     

    3. 지붕이 있을 것

     

    건축물은 눈과바람.비를 피할수 있는 은신처로서의 기능이 필요하다.

    지붕이 있어야 하며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벽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확히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을 것' 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 건축법상 건축물을 판단하는 추가해석 요소

     

    4.거주성

    건축법상 건축물을 판단하는 요소는  토지의 정착된 공작물로 지붕이 있으면 되는 것외에도 사람이 사용하는 공간. 거주성.사용성을 들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118조 제1항 제6호에는 30㎡를 넘는 지하대피호를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는 거주성이 없기 때문이다.

     

     

    5.독립성

     

    건축법상 건축물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독립성이 필요하다.

    커다란 일단의 건축물인 교회내에 예배당이나 대학교 내에 강의실은 별도의 건축물로 인정될 수 없다.

     


    확장된 의미로 위의 5개의 의미를 충족해야만 건축법상 건축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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