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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위기에 처한 박세리빌딩.세리하우스&권리관계완벽분석연예인빌딩 2024. 6. 29. 10:11728x90반응형
1998년 us오픈에서 우승한 박세리 선수는
당시 IMF경제위기 속에서 힘들어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훌쪽 지난 2024년 6월
박세리 선수는 눈물의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박세리 선수가 대표로 있는 박세리희망재단이
박세리 선수의 부친을 사문서위조협의로 고발한다는 내용과
박세리선수의 주택과 건물이 경매진행중이라는 뉴스에 대한 해명이었습니다.
우승상금만1258만달라 약 140억에 달하고
각종 스폰과 광고비를 합하면
박세리 선수의 수입은 500억에 달할 거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박세리선수에 대한 그간의 무성한 소문들을 하나씩 정리해나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박세리 선수의 세리하우스에 대한
부동산 전문가로서의 나름의 평가(?)
경매에 나오기까지의 사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박세리 선수의 상금 및 수입은?
박세리 선수는 96년 프로전향후 98년 US오픈에서 우승을 기록하면
2016년 은퇴까지 총26번의 우승트로피를 움켜쥐었다.
총 우승상금은 1258만달러 한화로 약130억~140억에 달한다.
(2024년 환율이 좀 높아서~~)
하지만 스폰이나 광고 등을 합하면 약 500억정도의 수입을 올린것으로 추산된다.
박세리 선수는 2022년 어느 방송에서
"기사로 난 상금만 따지면 200억이 안 된다. 하지만 사실 선수는 상금보다
스폰서 계약금이 더 큰데 그건 다 부모님 드렸다"라고 밝혔다.
유난히 효심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박세리 선수의 자동차?
리치 언니니 만큼 그녀의 재산은 세간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박세리선수의 애마. 애스턴 마틴의 프리미엄 스포츠유틸리티차(SUV) DBX707
(약4억원)
▣ 박세리 선수의 부동산(세리하우스)
박세리 선수의 부동산은 나혼자산다라는 예능프로에 소개되었습니다.
2000년 땅을 매수하고
2001년 건물을 신축했는데요
20여년간의 미국생활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편리하게 지은 집입니다.
특히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오른쪽 단독주택형태의 집으로 정원이 정말 넓습니다.
사진: 나혼자산다 캡쳐
▣ 박세리 빌딩에 대한 상세설명
세리하우스의 위치는 대전 유성온천역에서 도보 8-9분정도거리의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봉명동 대단지 아파트단지가 있구요
갑천이 가깝고 생활편의시설이 풍부합니다.
주변에는 교육시설도 풍부합니다.
두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필지는 넓은 정원이 있는 단독주택이고
왼쪽 필지는 세리하우스(4층건물)입니다.
원래 한필지였는데 2018년 분필이 되었구요.
2000년에 박세리. 박준철이 매수하였습니다.
▣ 박세리 빌딩의 추정가격
밸류맵에 표시된 주변 거래시세입니다.
2021년도 기준 주변 땅값이 1400-1500만원선에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2022년도 는 지가가 폭등한 시기였고
2003년도이후 조정이 된 시기였으니
3.3㎡기준 1200만원선으로 생각하면
100억을 상회합니다.
대전 유성구의 경우 빌딩매수세나 토지 매수세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100억에 매도가 되는것은 힘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간의 가치라른 ai감정평가 사이트에서
당 부지의 탁감가를 73억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박세리 선수 빌딩의 권리관계분석
아래 내용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재정리한 내용입니다.
2000년 8월 해당 부지를 매수했습니다.
당시 박세리선수의 활동상황을 볼까요!
2000년 매수하기 전에 박세리 선수는
1998년 us오픈에서 우승합니다.
지금까지 기억에 선명한 맨발투혼 그 대회 말입니다.
안정적으로 2위 할것이냐!. 1위에 도전할 것이냐!
갈림길에서 박세리 선수는 과감히 도전했고 재연장끝에 우승트로피를 거머쥐었죠.
IMF국난속에서 국민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었고
국민적 영웅이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0년 8월 해당 부지를 매수했습니다.
등기부상 소유자는 국가였습니다. 즉 국가로 부터 매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경매로 구입했다 라는 설이 있는것을 보았는데
그렇담 적어도 경매가 아닌 공매일 것이겠죠?
매수가는 정확히 표시된것은 없지만 8-9억사이로 알려져 있고
대충 10억이하 일것으로 추정됩니다.
2000년 8월 해당 부지를 매수했습니다.
등기부상 소유자는 국가였습니다. 즉 국가로 부터 매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경매로 구입했다 라는 설이 있는것을 보았는데
그렇담 적어도 경매가 아닌 공매일 것이겠죠?
매수가는 정확히 표시된것은 없지만 8-9억사이로 알려져 있고
대충 10억이하 일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불과 1년정도 후에 박준철 지분에 가압류가 들어옵니다.
새마을금고에서 들어왔는데 금액은 2.5억선입니다.
1년정도 지난 2002년 7월 1.8억 해결하고
그리고 2년이 지난 2004년 8월 나머지 7000만원도 해결합니다.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2005년 1월 11.5억 가압류가 들어오고
2005년 4월에 2000만원 가압류가 들어옵니다.
다행이 이 두건은 몇개월후인 2005년 8월 말소합니다.
불행히도 이런 상황이 계속됩니다.
압류와 가압류가 들어오고 얼마후 다시 해결하고
다시 압류.가압류 들어오고 또 해결하고
사안별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압류.가압류가 계속되고 해결되는 쳇바퀴상태였는데
조금은 특별한 경매건이 2014년 최초로 등재됩니다.
앗 뜨거. 더이상
방치할 수 없었던 걸까요.
부친의 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
부친의 지분을 박세리 본인에게 이전합니다.
( 형식은 거래대금 10억의 매매계약형태로 )
2017년 부친 지분 인수후
2년이 지난 2019년 6월 박세리지분에 가처분이 들어옵니다.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권이 들어옵니다.
2020년 11월에는 경매가 들어옵니다.
이 경매건은 한달후 바로 말소시키지만
2021년 8월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권이 들어오죠?
▣ 논점별 주장에 대한 생각
▶ 이번 기자회견에서의 박세리 선수의 주장
1.박세리부친의 재단명의 도용에 대한 박세리희망재단의 법적조치
재단의 대표라도 공사는 구별해야 하고 공적지위에서 부친의 사문서위조행위를 고발함
2.본인소유 부동산이 경매에 나와 있다는 세간의 뉴스는 사실이 아니다.
또한 본안채권의 존재여부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3. 부친의 채무를 변제하고 대신 부친의 지분을 인수한 대가적 행위로 사해행위가 아니다.
위 세가지로 요약될수 있습니다.
취재후 나름의 생각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박세리 선수의 주장에 대한 생각
1.박세리희망재단의 고발
이는 재단대표의 공적지위에서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를 묵과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에 현재의 상황을 알리며
부친의 잘못된 행위에 속지 마세요 라는 공표라고 생각합니다.
2.경매나와 있지 않다는 주장
개인 윤**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등재된 것은 맞지만
박세리측 주장에 의해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즉 중단된 상태라 경매가 진행중인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경매개시결정이 된 만큼 경매가 나온 것은 맞다고 해야 합니다.
본안 채권의 존재여부를 다투고 있다고 하니 좀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취재결과
해당 경매사건의 청구금액은 약 7.7억정도 입니다.
시세 80억이상이라고 보면
시세대비 소액의 청구금액이라
이런경우 끝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봅니다.
3.사해행위 취소가 아니라는 주장.
우선 사해행위란 채권자를 해할것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이고
해함을 당한 채권자는 채권자 취소권을 통해 사해행위를 한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기부를 보면
2017년 박준철 지분을 10억에 매수한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해석하면 부친의 채무 10억을 갚아주고 그 10억을 매매대금으로 하며
부친 지분을 매수한 형식입니다.
이에 대해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건물있다고 해서 돈을 빌려준건데 갑자기 건물이 없어진 꼴입니다.
채권자를 해한 것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거래가 된 상태라면
채권자는 채권보전을 위해 채무자의 건물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신을 탓해야 합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박세리 선수의 경우
10억이라는 매매대금으로 계약이 이루어 진건데
채권자는 이게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라고 항변해야 합니다.
즉 10억의 대금은 시세에 비해 헐값으로 비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사해행위다.
10억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부친 빛 대납은 증여이고
매매계약은 형식적인 것으로 사해해위다.
이런 주장을 할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는 제 입장에서 자세히 알 수도 없고
동일한 사실관계여도 다른 결론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해행위라는 상대방의 주장을 가볍게 깰수는 없다.
즉 자유로울수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구금액은 7.7억입니다. 해결못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증여세 문제 대두
부친의 채무를 대납해왔던 지난 20년간의 어려움에
박세리 선수에 대한 뭉클함이 드는데요.
그것과는 별개로
부친에 대한 증여와 증여세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는 현실로 다가올수도 있습니다.
물론 증여세 납부자는 피증여자 즉 박세리선수의 부친이지만
이 상황에서 납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세금 탈루문제가 부친에게 대두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박세리 선수도 자유롭지는 못할것입니다.(도덕적으로)
▣ 경매를 택하는 방법
지난 2020년 경매시 부친지분을 경매로 끝까지 진행하는 방법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야 했었습니다.
최종적인 문제와 비교해보면
현재는 박세리 본인 이 당사자로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경매엿다면 부친지분에 대한 것만 해결하면 되는 문제라
최소한 절반은 지키고 싸우는 형국이고
또 부친 지분을 경매로 두고 본인이 낙찰받으면 됩니다.
경매는 원시취득이라 모든 하자가 치유됩니다.
물론 효녀인 박세리 선수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오직 금전적인 문제만을 기준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을 테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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