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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장비 추진에 대한 小考
    부동산상식 2025. 5. 7.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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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에 관한 기사와 뉴스는 개인의 경제적인 이익과 맞닿아 있는

    민감한 문제라 갑론을박의 장이 되곤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금액의 대소는 다를지라도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손해와 이익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얼마전 회자되었던

    부동산 임장비 추진, 임장기본보수제 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임장비에 관한 지난 4월 23일의 기사내용입니다.

    "임장기본보수제" 란 이름으로

    임장활동에 대한 비용을 사전에 받고

    실제거래가 성사되면 해당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제도의 추진 배경에는

    임장크루의 지난친 횡행으로 중개업계에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중개업을 영위하는 입장에서도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것으로 반대합니다.

    임장기본보수제를 주장하는 입장을 대변하고 싶지는 않지만

    중개업의 현실을 간단히 짚어보고

    공인중개사의 입장을 솔직하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전에 필자는 상업용부동산을 위주로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따라서 필자의 경우

    임장을 하게 되는 빈도는 훨씬 적습니다.

    반면 임장을 하게 되면 시간 및 비용은 막대하게 발생합니다.

     

    상업용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지번까지 오픈해서

    간략브리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며 비대면브리핑이 당연시 되는 상황이 되었고

    이런 추세는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될 것입니다.

     

    지번까지 오픈하다 보니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고객도 존재합니다.

    수수료를 안주려고 직거래를 하는 고객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위험은 어쩔수 없이 감내해야 합니다.

    중개업 업계에는 이를 “뒤빡”이라는 은어로 부르며

    실제로 종종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매 고객마다 또는 매 물건마다

    뒤빡을 확인하려고 약간의 노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일하다보면 흔히 “싸한 경우” 가 있고 조사를 하다보면 밝혀지기도 하지만

    수수료를 청구하고 소송을 제기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듯 매물의 간단한 브리핑 단계에서도 뒤빡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어찌저찌 임장까지 하게 되면

    그 또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단순히 동네를 돌아다니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먼거리까지 답사를 해야 합니다.

     

    상업용부동산의 임장크루도 오래전부터 존재했었고

    심지어 어떤 어떤 사모님이 지방 땅 답사가자고 하면 신중해야 된다~

    등의 소문도 돌았을 정도입니다.

    뒤자리에 친구랑 앉아 놀다가

    점심때면 보리밥이나 갈비탕을 대접받고

    하루 재미나게 보내기 위해

    답사가자고 하는 사모님이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등의 소문말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이유로 중개업계에서 임장비를 공공연하게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임장비로 인한 이런 논란은 없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중앙일보의 기사내용처럼

    중개업협회 협회장의 이런 제도의 요구는

    솔직히 중개업계의 공공연한 요구인지 의문이 듭니다.

    업계의 단순한 푸념을 과대해석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생각해보야 할 것은

    2020년이후 임대차시장의 독특한 현상하나입니다..

    당시 임대차3번 시행 2년차에 계약갱신청구권관련 임대차시장의 독특한 현상은

    퇴거위로금 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요구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사를 나가면

    이사비.중개수수료 +알파까지 주는 현상이 발생했고

    거기에 더해 집을 볼때 비용을 요구하는 세입자들도 발생했습니다.

     

    작금의 임장비의 요구와 결코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임장비의 요구를 반대하면서도

    이를 단순히 중개업계의 욕심으로 치부한다면

    이 또한 현명한 해결책은 아닐 것이라 생각하기에

    주저리 주저리 나불댔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입장에서도 임장비의 요구를 반대하면서

    그 이유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중개업의 보수는 성공보수가 원칙입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거래가 성사되어야만 수수료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정확히는 성공보수의 기준이 되는

    성공의 달성의미를 조금씩은 달리 생각할수 있지만

    적어도 거래의 결과가 필요합니다.

     

    2.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도 영업활성화를 잠식할 것입니다.

     

    내가 가면 길이 될지는 모르지만

    부동산업계는 임장비에 대해 지극히 부정적이며

    부정적인 태도는 중개업자의 영업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3.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말고 정당한 보수의 지급에 충실해야 합니다.

    중개업자의 임장비용이라는 작은 이익에 집착하지 말고

    정당한 중개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이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게

    훨씬 큰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개업계의 현실기반에서

    임장크루에 피해를 많이 보신 분들 이라면

    임장기본보수제도를 찬성할 수도 있지만

    주변의 동종업계의 상황을 보자면

    쓸데없는 주장이라는 생각도 많습니다.

    필자도 분명히 반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주거용부동산이든

    상업용부동산이든

    '임장크루'에 피해를 보신 업계분들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비록 업계의 현실상 이를 인용할수 밖에 없지만

    이러한 피해를 니네는 당연히 견뎌야지 라고

    치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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