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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대 공존할수 없는 건축물의 용도는?
    부동산상식 2024. 4. 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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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쓰임의 방법, 쓰이는 곳 등의 일반적인 용어지만

    건축법상 용도는 크게 28가시 시설군으로 크게 분류를 한다음

    중분류, 세분류를 통해서 각각의 용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용도는 도시계획이라는 커다란 그림속에서

    건축허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통제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도시계획과 국토이용에 관한 큰 그림을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부동산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당면한 사안별로 공부른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건축법상 함께 설치할 수 없는 용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건축법상 함께 할 수 없는 용도

     

    제목에서처럼 건축법상 규정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그럼 개별법률에서 제한을 한 경우도 있나요?

    네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많습니다.

     

    개별법률에서의 규제는 나중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 건축법령 규정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안전 위생 및 방화등을 위하여 함께 설치 할수없는 용도를 지정해 두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 492,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 47조입니다.

     

    [ 건축법 ]

    49(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4.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9. 4. 23., 2021. 10. 1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8., 2019. 4. 23.>

     

    ⑤ 「자연재해대책법 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 1. 6., 2019. 4. 23.>

     

    1.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구조로 할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 건축법 시행령 ]

     

    47(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장례시설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만 해당한다)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6. 1. 19., 2016. 7. 19., 2017. 2. 3., 2018. 2. 9., 2022. 4. 29.>

     

    1. 공동주택(기숙사만 해당한다)과 공장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2. 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이 같은 초고층 건축물에 있는 경우. 다만, 사생활을 보호하고 방범ㆍ방화 등 주거 안전을 보장하며 소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 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와 영유아보육법 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9. 7. 16., 2010. 8. 17., 2012. 12. 12., 2014. 3. 24., 2022. 4. 29.>

     

    1.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

     

    2.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공동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전문개정 2008. 10. 29.]

     


    ◈ 요약정리

     

    위의 조문 두개를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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