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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임의규제 폐지(건축허가 사전예고제)부동산정책 2024. 3. 21. 02:11728x90반응형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란?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란 주민생활에 피해우려가 있는 시설(연면적 합계 500㎡ 이상)의
건축허가,용도변경,사전심사청구 시 해당내용을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장례식장이나 골프연습장 등의 건축물에 대한 사항으로
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규제한 사항입니다.
건축법령이나 자치법규에서 명시적으로 규제하지 않았음에도
자치단체 임의로 규제하는 것이라 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시행당시는 합법이라고 해석되었습니다.
화성시에서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했고 법제처 판단은 합법이었습니다.(링크참조)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의 역효과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염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것이라 제도의 타당성은 있지만
그 역효과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주민들의 과도한 요구나 또는 유명무실함 들인데요.
제주시의 경우 아래의 기사를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기사의 제목에 '있으나마나 한 '이란 문구는 과도하다 생각하지만
사전예고제의 역작용을 설명하기 위한 어그로라 생각하면서
아래 링크를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폐지
2023년 9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건축허가시 주민동의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명시적 법령규정이 없었지만 합법이었고
그에 대한 폐지도 법령저촉은 아닌 거라 합법입니다.
앞으로 장례식장이나 골프연습장 등의 건축허가시에
주민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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