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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024년 서울전역 5,678세대 주택매입사업실시부동산정책 2024. 3. 23. 01:06728x90반응형
LH (토지주택공사)는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매입해서 다시 임대를 주는 주택매입임대사업과
주택을 전세임대해서 다시 임대를 주는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LH 서울본부에 진행중인 주택매입임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주택매입사업 설명회 개최 ◀◀
위치: 서울본부사옥 별관2층 대강당 (강남구 논현동 254)
일시 : 2024년 3월 25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본부는 도심 내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의 주거안전망 확대를 목적으로 올해 서울시 전역에서 5678가구(약정형 4760가구·준공형 918가구)규모의 주택매입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 지역별로 별도 매입공고 진행중) ☜☜ 클릭
약정형 : 민간에서 건축 예정인 주택을 사전에 매입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매입
이번 매입 대상은 19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 규모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서울 내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약정형 참여 사업자에 대한 대출 지원
소형 시행사. 건축업자들에게 꿀팁입니다.
약정형 참여 사업자는 LH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간 협업으로 대출 지원이 됩니다.
올 상반기 중 30가구 이상 모든 매입임대 공급유형으로 확대 예정인 도심주택특약보증을 통해
총사업비의 90% 이내에서 저리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완화와
약정 사업용 토지 양도세 10% 감면(법인은 양도소득세 추가세율 10% 배제),
사업자의 약정사업용 토지 취득 및 준공 후 주택 취득 시 취득세 10% 감면 등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준공형 : 이미 준공완료된 주택
이번 매입 대상 주택 중 준공형 매입주택은 착공일이 2009년 1월 1일 이후이고 사용승인일이 2019년 1월 1일 이후인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서울 지역 내 다세대·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대상주택
아래 요건(①∼④)을 모두 충족하고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
① 주택유형 : 호별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공동주택 (다세대 및 연립),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 바닥난방·취사시설 등을 구비한 주거용 주택(실사용 용도가 업무용으로 판단되는 오피스텔은 미매입)
② 매입단위 : 건물 전체 매입이 원칙(근생시설 설치주택 매입 불가)이나, 아래의 경우에는부분매입 신청 가능
③ 유형별 면적기준 : 주거면적 (전용면적 + 발코니 확장 부분)
주거면적: 전용면적에 발코니 확장부분 등 독립적으로 실제 사용하는 부분의 거주면적을 합산④ 건령기준 : 건물의 착공일이 ‘09. 1. 1.이후이고, 사용승인일이 ’19. 1. 1.이후인 주택
(사용승인일 1년 이내 기존임차인 없는 신축주택 우선 매입)
▣ 기계식주차장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된 주택은 아래 요건(①~④)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매입신청 가능
① (입지조건) 수도권 도시철도역 출구에서 직선거리 500m이내 역세권에 위치
② (단지규모) 세대규모(주택호수)가 50호 이상인 대규모 주택(단지)
③ (주차방식) 혼합식(기계식+자주식) 주차장(기계식만 있는 경우 매입 불가)
- 기계식 주차장은 카리프트 방식도 포함
④ (대상주택) 청년 및 기숙사형 주택▣ 빌트인 품목
청년 기숙사형 주택의 경우 아래의 빌트인 필수품목 설치 시 우선매입 (실태조사 평가 시 가점부여)
▣ 매입대상지역 및 매입호수
□ 대상지역과 유형□ 매입호수 : 총 918호 수준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매입가격
□ 가격산정 : 주택 매입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이 제시하는 감정평가 금액(토지가액)과 재조달원가 활용 건물가액의 90% 금액(건물가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단, 주택 매입가격 중 건물가액은 건물 감정평가액(거래사례비교법)의 90%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슴.▣ 신청접수
신청기간 : 2024. 3. 11.(월) ~ 5. 31.(금) (토·일·공휴일 제외)
접수물량이 과다할 경우에는 조기마감할 수 있습니다.(홈페이지 사전 공지 예정)
접수방법 ㅣ: 인터넷 접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필요)
인터넷 접수
①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apply.lh.or.kr) 접속 후, 하단 ‘주택매도’ 클릭
➜ ② 서울지역 기존주택 매입공고 확인
➜③「주택매도 신청하기」클릭,항목별 입력 및첨부서류 등록 후매도신청서 입력소유자, 소유자의 대리인, 공인중개사 신청 가능(위임장 및 관련서류 필수제출)
매도신청서류 중 공사양식은 출력·작성하시고, 기타발급서류(사진 포함) 등과 함께
PDF파일로 스캔 후 압축하여 기타 첨부란에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류의 확인이 어렵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원본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접수 외 방법으로 접수한 경우 접수 여부를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① 인터넷 접수가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에만(인터넷 사용 불가 등)방문접수 가능
② 문의전화: ☏ 02 3496-4166
▣ 매입제외주택
① 주택 지리적 여건 (주택 입지 등) 제외요건
(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따른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지구 및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후보지 포함),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 등 개발이 예정된 지역(지구) 내의 주택
* 다만, 개발이 예정된 지구(지역)가 지자체와 지구(구역) 지정의 해제를 합의한 경우 등 해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중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이 확정되거나 준공된 경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 중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는 신청 가능
(나) 도시가스 및 상하수도 미설치 지역의 주택
* 다만, 농어촌 등 지역여건상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거나,매도자가 설치하여 주거공간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 신청 가능
(다) 직선거리(가장 가까운 대지경계선 기준) 500m 이내 군부대 사격장·화장장이 있는 지역의 주택, 직선거리 50m 이내「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이 있는 지역의 주택, 직선거리 25m 이내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자동차용 천연가스충전소가 있는 지역의 주택
(라) 직선거리(가장 가까운 대지경계선 기준) 25m 이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중 일반숙박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 위락시설이 있는 주택
* 다만, 청년·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은 상기 시설을 마주보거나, 연접하지 않은 경우 매입대상주택으로 신청 가능
(마) 맹지 상태 또는 타인 소유의 담장 등 시설물에 의해 부속토지가 점유된 주택 (반대의 경우도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할 수 없음)
* 다만, 점유해소 가능한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시 조건부 매도신청 가능
(바) 주택 진입도로가 미확보된 주택 (출입로가 사도인 경우 등)
* 다만, 진입도로가 사도인 경우 무상귀속 또는 기부채납 조건부 매도신청 가능
② 주택여건 (구조, 면적 등) 제외요건
(가) 지하(반지하 포함) 세대가 있는 주택
(나) 국토교통부 공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다) 불법 건축물 및 법률상 제한사유(건축법 위반, 압류 및 가압류,경매개시, 지구단위계획상 공급 및 사용 제한 등)가 있는 주택
* 다만, 불법건축물을 치유하여 구조상의 문제가 없는 경우와 법률상 제한사유를 해소 가능한경우에는 조건부 신청 가능
(라) 건축허가일이 2019년 11월 7일 이후인 경우 외벽 (필로티 구조의 외기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 마감재료 (단열재, 마감재 등)가 준불연재 또는 불연재 성능을 만족하지 않는 주택
* 다만, 건축허가일이 2019년 11월 6일 이전인 경우에는 외벽단열재 또는마감재가 준불연재 성능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마) 관련법령(건축법 등)에 따른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는 주택
* 다만, 내진설계 기준은 건축허가 시점의 적용기준을 따름
(바) 세대별 전기 및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
* 다만, 계량기 추가설치가 가능한 경우 조건부 신청 가능
(사) 세대 내 보일러실 및 세탁기, 냉장고 및 조리공간 확보가 어려운 주택(아) 승강기 미설치 주택
(자) 근린생활시설 설치 주택 (50호 이상 주택으로 근생 제외 매도신청의 경우는 제외)
③ 기타사항 (직원 가족여부, 신청횟수 등) 제외요건
(가) 주택의 잔여지분이 존재하거나, 부동산 권리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등 주택의 사용·수익·처분과 관련된 법률적 또는 사실적 분쟁 등이 있는 주택
(나) 매도신청인 본인 및 본인의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前*·現 공사 직원(임원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 다만, 퇴직직원(임원 포함)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간 상기 조항 적용
(다) 청탁 등 부정한 행위로 공사로부터 제재를 받은 행위자가 소유(중개)하는 주택(라) 우리 공사에서 2회 이상 매입대상 제외한 주택으로 매입 제외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재신청한 주택
(마) 우리공사와 당해연도에 매입임대사업 관련 부동산 매매계약 (약정체결 포함)을 연 4건 체결한 매도신청인이 매도신청하는 주택728x90반응형'부동산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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