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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끝나자 마자 중개수수료 달라고 합니다.어떻하죠?
    카테고리 없음 2024. 3. 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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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돈은 제일 나중에 주고

    받을 돈은 제일 먼저 받는다

     

    어느 자린고비의 성공비결 이라고 따따부따 하던 일화가 생각납니다.

     

    받을 돈이면 얼른얼른 받으면 좋겠지만

    '상도'가 있는데  타당한 시기에 받는게 좋겠죠.

    이번 포스팅은 중개수수료 언제 줘야 하나 라는 주제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중개수수료의 뜻과 요율은 다음 링크참고하세요.

    https://koffice.tistory.com/64

     

    중개수수료 얼마줘야 하나요?

    IMF. 가슴속에 시린 기억들로 남아있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저또한 . 저희 가족또한 그러한데요. 당시 수많은 분들이 실직과 어려움에 힘들어 하셨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각광받기 시작한

    koffice.tistory.com

     

     

    중개수수료(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1.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합니다.

    2.약정이 없을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 2(중개보수의 지급시기)

    27조의 2(중개보수의 지급시기) 법 제32조의 3항에 따른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현실적으로 중개수수료는 잔금지급하고

    모든 일 즉 중개행위가 완료되면 받는게 보통의 관행입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중개업자의 도움이나 협조가 필요한 경우는

    계약이전부터 잔금이후까지 상당한 기간 필요하고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수수료를 지급하면 아무래도 서비스가 부족해질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청구권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시기와

    중개업자에게 수수료 청구권이 발생한 시기는 다릅니다.

     

    중개현장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청구권)가 발생하는 순간은 

    뭐니뭐니해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입니다.

     

    수수료 청구권은 계약시 발생하고 지급은 잔금지급

    즉 양자는 다른 문제입니다.

     

    중개업자의 입장에서 청구권이 발생했으니까 받아도 되구요.

    계약을 하고 중도금,잔금을 치루는 과정에서 고객과 사소한 분쟁이 생길수도 있고

    관계가 소원해질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계약서를 쓴 직후가 가장 호의적으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때인 것입니다.

     

    또 당사자의 변심이나 사정변경으로 계약이 해약되면 

    기껏 계약해놓고 수수료를 받기 힘든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 후 절반이라도 수수료를 받을 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 [중개보수 등]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3. 1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개보수에 관한 약정 추세

     

    지난 10여년을 반추하자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지식이나 경험들은

    어느 전문분야에 못지 않게 고도화,전문화 되고 있습니다.(자화자찬?)

    앞으로는 더욱 그런 추세가 강화될 것이구요.

    앞으로는 어중이 떠중이. 얼레벌레 일하다간 망합니다.

     

    각설하고.

    이제 중개업자도 정확하게 수수료 약정하고 진행합니다.

    일단 계약쓰고 보자가 아니고

    정확한 권리분석과 시세분석. 가치분석을 하고 계약하며

    중개보수도 계약전에 다 정하고 확인설명서란에 기재한다는 뜻입니다.

     

    2020221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 기재사항에 '중개보수 지급시기'란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계약전에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 중개보수 금액 및 지급시기를 서로 협의하고 기재하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중개수수료는 계약시 정하고 지급시기도 정하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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