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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얼마줘야 하나요?부동산상식 2024. 3. 26. 04:30728x90반응형
IMF. 가슴속에 시린 기억들로 남아있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저또한 . 저희 가족또한 그러한데요.
당시 수많은 분들이 실직과 어려움에 힘들어 하셨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각광받기 시작한 때는 그때부터일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100만명시대
이제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은 장롱면허에 정도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걸고 오픈하더라도 장미빛 미래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이번 포스핑은 중개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중개수수료 요율을 알아보겟습니다.
중개수수료 요율
중개대상물에 따른 다양한 수수료율
중개업법 및 시행령에서는 중개대상물에 따라 그 수수료 요율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주택. 오피스텔, 주택과 오피스텔을 제외한 기타 부동산(상업용빌딩.토지 등)
이렇게 나뉘어져 있구요
각 종류별로 매매와 임대차 수수료 요율로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의 경우
재개발의 경우는 사업진행단계에 따라 다름니다.
▷ 관리처분인가전까지는 주택으로
▷ 관리처분 인가후부터 동호수추첨전까지는 토지로
▷ 동호수추첨 이후부터는 주택으로 수수료 요율을 계산합니다.
중개수수료의 지급시기
중개수수료의 지급시기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며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급 지급이 완료된날에 지급합니다.
즉 계약~잔금지급에 이르는 중개행위가 완료된 때 지급합니다.
중개수수료지급에 관한 문답사례
Q ) 원룸을 월세를 계약했습니다. 건물내 근생시설용도로 된 층인데 실제로는 원룸으로 임대를 놓고 있었습니다.부동산은 상가기준으로 수수료를 달라고 합니다. 부동산 주장이 맞는 건가요?
A) 중개수수료 산정기준은 공부상의 용도입니다.
따라서 상가를 기준으로 책정된 수수료를 청구 할수 있습니다.
Q ) 다가구건물을 매도하면서 주인인 저는 살던 주인세대를 다시 전세로 해서 살기로 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매매와 전세 . 두건 모두 드려햐 하나요?
A) 매도인A 매수인B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A가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리스백계약으로 동일인 사이의 매매와 임대에 해당하므로 매매수수료만 지급하면 됩니다.
약간 다른 사례로
Q ) 다가구주택을 매수했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 주인세대에 입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기로 해서 매수한 부동산에서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계약에 따른 수수료와 별도로 전세수수료도 지급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별도의 계약이라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위의 리스백형태의 계약일 경우처럼 매매진행과정에서 리스백이 매매계약을 하는 하나의 조건 또는 형태가 된다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원래 매매계약 당시는 전세를 놓지 않아도 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별도의 임대차 계약이 됩니다.
관행상 실무상 전세계약 수수료의 절반을 받는 등 전액을 받지는 않기도 합니다.
Q ) 임대차 기간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계약을 종료시킬 경우
흔히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흔히 주변에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계약기간전에 나가면 현재 임차인이 내야지!
라고 말합니다.
A) 하지만 절대아닙니다.
다음 포스팅을 꼭 읽어주세요
https://koffice.tistory.com/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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