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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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공존할수 없는 건축물의 용도는?부동산상식 2024. 4. 21. 17:01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쓰임의 방법, 쓰이는 곳 등의 일반적인 용어지만 건축법상 용도는 크게 28가시 시설군으로 크게 분류를 한다음 중분류, 세분류를 통해서 각각의 용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용도는 도시계획이라는 커다란 그림속에서 건축허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통제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도시계획과 국토이용에 관한 큰 그림을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부동산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당면한 사안별로 공부른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건축법상 함께 설치할 수 없는 용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건축법상 함께 할 수 없는 용도 제목에서처럼 건축법상 규정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그럼 개별법률에서 제한을 한 경우도 있나요? 네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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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구분부동산상식 2024. 4. 21. 15:39
건축법상 건축물(건물)의 적용을 받는 건물이라는 커다란 카테고리에는 여러가지 용도의 건축물이 갈래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을 비롯한 수많은 법률의 테두리내에서 의미를 부여받고 해석의 기본 지식입니다. 당장은 필요없더라 하더라도 무언가 문제가 당면하면 집고 가야 합니다. ◈ 건축물의 용도구분 우리 법령의 체계에서 건축물은 총28개의 시설군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28개의 각 시설군별로 해당 건축물이 속해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관한 법적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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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출현은 이종교배의 결과입니다.부동산상식 2024. 4. 1. 02:57
지금 현재 우리의 법체계에서 건축물은 28개의 시설군으로 구별되고 있으며단독주택 시설군아래 4개의 중분류가 있고 공동주택 시설군아래 4개의 중분류로 구별되어 있습니다.아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용도별 분류표를 보시면 단독주택아래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관으로 분류됩니다.그런데 원래는 다가구주택이 여기에 없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1.다세대주택의 출현 예전에는 공동주택의 하위 분류에 아파트와 연립주택만이 있었다. 경제개발이 이루어지고 주택소유 욕구가 더욱 활기를 띠는 시대적 상황에 놓여 있었다.정부는 주택보급율을 높여 정치적인 성과를 낳고 싶어했고 그 방법을 강구하게 된다.아파트는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았지만 손쉽게 공급할 수 없었고연립주택도 단위가 커서 주택보급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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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부동산상식 2024. 4. 1. 02:56
대한민국의 법률과 그 하위 법령정에 의하면건축물의 종류는 28개의 용도별로 구별되어 있급니다.그리고 각각의 용도마다 다시 세부적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이런 구분은 이후 각종 규정과 정책을 이해하는 아주 기초적인 개념정의로이런게 뭐 필요있나? 하실수도 있지만 대충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다가구주택이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항. 다목 에 규정 ]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