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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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출현은 이종교배의 결과입니다.부동산상식 2024. 4. 1. 02:57
지금 현재 우리의 법체계에서 건축물은 28개의 시설군으로 구별되고 있으며단독주택 시설군아래 4개의 중분류가 있고 공동주택 시설군아래 4개의 중분류로 구별되어 있습니다.아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용도별 분류표를 보시면 단독주택아래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관으로 분류됩니다.그런데 원래는 다가구주택이 여기에 없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1.다세대주택의 출현 예전에는 공동주택의 하위 분류에 아파트와 연립주택만이 있었다. 경제개발이 이루어지고 주택소유 욕구가 더욱 활기를 띠는 시대적 상황에 놓여 있었다.정부는 주택보급율을 높여 정치적인 성과를 낳고 싶어했고 그 방법을 강구하게 된다.아파트는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았지만 손쉽게 공급할 수 없었고연립주택도 단위가 커서 주택보급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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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부동산상식 2024. 4. 1. 02:56
대한민국의 법률과 그 하위 법령정에 의하면건축물의 종류는 28개의 용도별로 구별되어 있급니다.그리고 각각의 용도마다 다시 세부적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이런 구분은 이후 각종 규정과 정책을 이해하는 아주 기초적인 개념정의로이런게 뭐 필요있나? 하실수도 있지만 대충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다가구주택이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항. 다목 에 규정 ]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