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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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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전 퇴실한대서 집빼줬는데 임차인이 수수료 안준답니다. 맞나요?부동산상식 2024. 3. 27. 00:53
아주 오래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법조계에 몸담고 계신던 분의 건물.2층 투룸전세를 계약했죠. 꼼꼼한 편이셔서 단서를 모두 기록했는데 (물론 올바른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차인이 중도퇴실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라는 문구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공간이 부족해 당연하니까 생략하자 했지만 꼬옥 써야 한다고 부득불 주장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 이분이 왜 이걸 꼭 써달라고 간곡히 말씀하셨는지~~~ ◈ 중개수수료란? 중개수수료란 중개행위에 대한 보수입니다. 계약이라는 결과를 위해 하는 모든 행위가 모두 중개행위지만 중개행위는 성공보수만을 지급합니다. 계약을 하면서 공인중개사의 도장을 계약서에 딱 찍어야 비로서 수수료청구권이 나옵니다. 사전답사부터 물건분석. 광고. 임장. 실사 그 자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