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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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 방법편리한 생활정보 2024. 4. 15. 08:33
◈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란?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위해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 방문해서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법은 재외 동포(F-4)의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 국적 동포는 입국 이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내거소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90일 경과시 범칙금 부과하기도 합니다. ◈ 국내거소신고 절차 ○ 방문: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또는 출장소) ○ 수수료 : 3만 원 ○ 방문 예약 : 연중무휴 ○ 처리시간 : 즉시 ○ 방문 예약은 방문 예정 1일 전까지 가능 ◈ 구비서류 ○ 여권 ○ 천연색 사진(3.5㎝ 4.5㎝) 1매 ○ 거소신고(신청) 서(별지 제1호 서식) ○ 시민권 증서(외국 국적 취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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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소사실증명서 온라인 발급방법 안내편리한 생활정보 2024. 4. 9. 02:29
국내거소사실신고 증명이란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실을 증명받기 위해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및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민원의 종류입니다.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란 f-4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경우를 말합니다.) ------------------------------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본인의 경우 신분증 -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 - 채권·채무 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채권‧채무 관계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