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
LH, 청년·신혼 등매입임대주택 3천호공급부동산 시장 2024. 4. 3. 21:31
LH, 청년·신혼 등 매입임대주택 3천 호 공급 등록일2024-04-02 LH, 청년·신혼 등 매입임대주택 3천 호 공급 - 청년·신혼부부 대상 수도권 1,398호 등 전국 3,332호 공급 - 청년 시세 40~50%,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시세 30~40% 수준 임대조건 - 오는 4월 8일부터 LH청약플러스 통해 신청가능, 6월 이후 당첨자 발표 □ LH는 지난 3월 28일 게시된 ‘24년 1차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 접수를 오는 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이다. LH는 지난해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약 1.4만 호..
-
LH, 건설경기 활성화 위해 5일부터 2조 원 규모 건설업계 보유토지 1차 매입 실시부동산 시장 2024. 4. 3. 16:19
등록일2024-04-03 2024년 4월 3일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2조원규모의 건설업계 토지를 매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사회의 뇌관과도 같은 PF부실로 허덕이는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이해하면서도 순살아파트를 지어대는 뻔뻔함에 짜증이 지대루다~ 망하게 할수 없지 하면서도 ~~ 여러 감정이 교차합니다. LH, 건설경기 활성화 위해 5일부터 2조 원 규모 건설업계 보유토지 1차 매입 실시 - 5일부터 26일까지 신청접수, 매입 적격심사 거쳐 6월 계약체결 추진 - 올해 최대 3조 원 규모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해 유동성 공급 - 부동산 PF시장 안정화를 위한 전담 조직․예산․시스템의 선제적 구축 ◈ 5일부터 기업보유토지 매입 본격추진 □ LH는 오는 5일부터 건설경기 하락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
-
LH, 4,024억원 규모 여의도 부지 재공급부동산 시장 2024. 4. 2. 12:38
LH, 4,024억원 규모 여의도 부지 재공급 등록일2024-02-28 □ LH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2 부지를 실수요자 대상 경쟁입찰 방식으로 재공급한다고 밝혔다. ㅇ 공급대상 토지는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8,264㎡이고 공급예정가격은 최초 공급과 동일한 4,024억 원 수준이다. □ 작년 최초 공급과 달리 이번 재공급은 입찰신청 및 대금납부일정 등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진행돼 실수요자들의 입찰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지난 26일 입찰 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5월 23일 낙찰자를 선정해 8월 23일에 계약 체결할 예정이다. 계약 체결 시 매각대금 전액을 완납해야 하며, 대금 완납 시 토지 사용은 즉시 가능하다. □ 여의도는 국제금융 중심지로 계획..
-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4,424호 모집합니다.복지 ·정부지원·모든 혜택 2024. 3. 27. 03:06
LH토지주택공사에서는 2024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22호, 신혼·신생아 가구 2,702호 등 총 4,424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①신혼·신생아Ⅰ 유형(1,490호)과 시세 70~80% 수준의 ②신혼·신생아Ⅱ 유형(1,212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 ..
-
LH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4,000호 진행중복지 ·정부지원·모든 혜택 2024. 3. 23. 13:03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4년도 기준 기존주택 4,000호를 전세임대해서 저소득층에게 다시 임대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①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②성년원칙(미성년자 예외인정) ▪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