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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계약서 분실시 대처방법 3가지
    부동산상식 2024. 4. 6.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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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저것 살림살이 들이 널려있더라도

    귀중품은 따로 보관들 하시죠?

    여권.신분증이나 등기권리증, 임대차계약서 같은

    중요한 서류들은 따로 보관하실 겁니다.

     

    임대차계약서도 왠만하면 분실할 염려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간혹 분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안이 벙벙하겟지만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서를 잃어버렷다고 하더라도

    권리가 사라진 것은 아니니까요.

     

    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경매가 분쟁이 없다면 아무 탈없이

    만기까지 잘 살다 나갈수 있구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미리 준비해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분실시 이렇게 해보세요.

     

    ◈ 임대차계약서 분실 시 대처방법

     

    1. 중개를 한 중개업소에 문의하기

     

    계약시 서류교부

     

    부동산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여러 가지 서류도 제공받지만

    임대차 계약서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교부 받습니다.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 대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해주시구요.

     

    이 두가지의 서류는

    당사자(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관여 부동산이 각 1부씩 보관합니다.

    (부동산이 2개 또는 그 이상일 경우 각각 부동산도 계약서에 날인하고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서류의 보관의무

     

    임대차계약서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한후 5년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중개업법 제26조와 중개업법시행령 제2125)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한뒤 3년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기타 포인트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한뒤 즉 계약일로부터 5,3년입니다.

    잔금. 입주일로부터 5,3년이 아닙니다.

     

    즉 잔금 및 입주와는 무관하게 보관해야 하므로

    계약후 잔금전에 해지된 계약이라 하더라도 보관해야 합니다.

     

    실무상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는 한쌍입니다.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계약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두 서류가 별개로 보일수도 잇지만

    중개업소의 입장에서는 두 서류를 일체기 때문에

    두 서류의 보관의무를 굳이 다르게 정하고 잇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계약을 진행한 담당 중개업소에 그 사본을 요구할수 잇습니다.

    중개업소가 폐업한 경우에는 사본을 받을수 없습니다. 또한 사본을 보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개업소는 행정적인 처벌만 받기 때문에 계약의 본질을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주의)보통 중개업소에서 보관하는 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매 등의 문제발생시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중개업법

    26(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8. 8. 14., 2020. 6. 9.>

    25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0. 6. 9.>

    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22(거래계약서 등)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2. 물건의 표시

    3. 계약일

    4. 거래금액ㆍ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5. 물건의 인도일시

    6. 권리이전의 내용

    7.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8.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

    9. 그 밖의 약정내용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7. 28.>

     

     

     

    참고-중개대상물확인설명

     

    25(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2013. 7. 17., 2014. 1. 28., 2020. 6. 9.>

    1.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ㆍ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조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공인전자문서센터라 한다)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8. 8. 14., 2020. 6. 9.>

    3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4. 1. 28., 2020. 6. 9.>

     

     

     

     

     

     

    2. 임대인에게 문의하기

     

    계약서 및 설명서는 양당사자(임대인.임차인)와 관여부동산이 각각 1부씩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서류는 모두 원본입니다.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원본계약서에 대해 사본을 요청하면 될 것입니다.

     

     

     

    3.  주민센터 확정일자 부여현황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사와 전입신고.확정일자까지 다들 하시죠

    전월세 임대차 신고까지 하거든요.

     

    이때 신고한 내용을 요청해서 발급하실수 있습니다.

    임대차정보제공요청서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한 후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도 받고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신고를 했을 경우

    확정일자 부여현황등을 알 수 있는 임대차정보제공요청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받아서 임대차 상황과 확정일자 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부여현황' (일반)에 기재된 내용 ]

     

         ① 임대차목적물 : 임대차 주택의 주소기재 됨.

         ② 확정일자 부여날짜 기재 됨.

         ③ 임대기간

         ④ 보증금 액수

         ⑤ 월세 있는 경우 월세금액 (차임)

     

    인터넷 정부 24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어요.

     

    ◈ 임대차정보제공요청서 견본(방문신청시)

     

     

    [서식 3]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pdf
    0.06MB

     

     


    ◈ 임대차정보제공요청서 발급방법(온라인)

     

     

    홈택스에서는 임대차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잇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분실시 온라인으로 임대차정보를 제공받아보실수 있구요.

    온라인 발급방법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koffice.tistory.com/111

     

    임대차계약서분실시 온라인 임대차정보제공요청서 작성방법

    지난 포스팅에서 임대차 계약서 분실시 대처방법에 대해서 개관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3가지 방법이 있구요. 그중 임대차정보제공요청서를 발급받는 방법중 방문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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