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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방법 안내
    부동산상식 2024. 4. 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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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부를 인터넷으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동산 거래니 만큼

    꼬옥 직접 발급받아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집이건 땅이건 이왕 계약하기로 정해진 부동산이라면

    남이 보라고 준, 등기부만 믿지 만시고 직접 떼서 보세요

    컴퓨터. 심지어 핸드폰으로도 직접 뗄수 있어요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과 구성에 대해서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

    https://koffice.tistory.com/104

     

    부동산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 내용 싹다 알려드립니다.

    매매건 임차건 부동산관련 법률행위를 할때 반드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직접 떼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이번 포스팅은 부동산

    koffice.tistory.com

     


    ◈ 부동산 등기부등본 온라인 발급방법 

     

    1.대법원인터넷등기소 방문

       ①포털사이트에서 '대법원인터넷등기소' 검색

       ②아래 링크방문

           http://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2.등기소 메인페이지

     

    3.보안프로그램설치

    여러가지의 보안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전부 다운받으셔서 설치해야 열람.발급이 가능합니다.

     

     

    4.로그인 

     

    로그인 하셔야 결제가 편합니다. 먼저 회원가입을 하셔야 하겠죠!!

     

     

    5. 등기의 종류선택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는 부동산등기와 법인 등기를 열람.발급할수 있습니다.

     

    ①번 열람하기는 단순한 열람용을 의미하며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출력되는 등기부는 위변조방지표시가 없는 단순한 형태입니다.(비용:700원)

     

    ②번 발급하기는 제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법적효력이 인정되는 등기부입니다. 따라서 위변조방지 표시까지 있는 정식등기부등본이 교부됩니다.(비용:1000원)

     

     

    6. 소재지 입력-1단계

    ① 간편검색

           부동산구분:토지 또는 건물 , 집합건물  / 시도:서울시  / 논현동 000  등 간단히 입력

     

    ②소재지번으로찾기

             부동산 구분 / 시도선택 / 법정동 입력 / 지번입력

     

    ③도로명주소로 찾기

     

              부동산구분 / 시도선택 / 시군구선택 /  도로명입력  /  도로명번호입력 

              참고)토지의 경우는 도로명부여가 안되어 있어 지번으로 검색해야 합니다.

     

     

    ④고유번호로찾기

     

    ⑤지도로찾기

     

    7.소재지입력-2단계

     

     

    ①주로 간편검색과 소재지번. 도로명주소중 하나를 선택해서 주소입력합니다.

    ②부동산구분: 토지+건물 / 집합건물 / 토지 / 건물  중 원하는 형태를 선택

    ③주소입력

    ④공동담보목록/전세목록

    ⑤매매목록

    ⑥전산폐쇄조회

     

    8. 지번확인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하면 화살표아래 처럼 표시가됩니다.

           지번과 소유자가 이름.회사명의 첫글자가 표시됩니다.

           맞으면 선택을 누릅니다.

     

    9.공동담보목록 및 매매목록 / 주민등록번호 공개

     

     

    ①공동담보목록 및 공동전세목록

    담보를 신청할때 은행입장에서는 최대한의 담보를 확보하는게 좋겠죠.

    해당 부동산만으로 담보가 부족하거나  여러필지가 일단의 건물을 건축하는데 기초가 되었다면

    여러필지나 여러건물을 한꺼번에 공동담보로 설정합니다.

     

    ② 매매목록

    해당 항목을 체크하면 매매가 된 이력이 표시됩니다.

     

    ③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주민등록번호를 안다면 공개에 체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등기부에 주민번호가 기재됩니다.

     

     

    10. 등기기록의 유형선태

     

     

    11.결제여부선택

     

    12.결제방법선택

     

     

     

    13. 카드결제 절차진행

     

     

     

    14.결제성공메세지

     

    15.열람가능목록 표시

    열람 또는 발급 가능목록이 표시되고

    ①번 요약에 체크하시면  요약페이지가 표시됩니다.

    ②번 열람을 클릭하면 열람가능합니다.

    ③번 변경은 주민등록번호 공개.비공개를 변경할수 있습니다.

    ④번 수정은 지번을 수정할수 있습니다.

    ⑤번 가능은 결제 취소가 가능합니다.

     

     

    16.열람

     

     

       열람을 클릭하면 위 표시가 팝업으로 나오며 열기클릭하면 등기부가 보입니다.

     

    이제 등기부가 보이면 출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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