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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 내용 싹다 알려드립니다.부동산상식 2024. 4. 5. 18:36728x90반응형
매매건 임차건 부동산관련 법률행위를 할때
반드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직접 떼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이번 포스팅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개념과 종류,구성 등을 살펴보고
등본을 잘 읽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란?
등기부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부동산의 현황을 기재하는 장부를 말합니다.
2002년 전산화작업이 완료되면서 정식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라고 하지만
등기부등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독자여러분도 익숙한 것 같아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것을 양해부탁드립니다.
▶1부동산 1등기부용지의 원칙(물적 편성주의)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등기용지를 사용하는데 이를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라고 합니다. 즉, 등기부는 권리의 객체인 1개의 부동산을 단위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분건물의 등기용지에 관한 원칙
등기부를 포함한 공적장부의 목적은 첫째 과세입니다. 그리고 법률행위의 안정성입니다.
(물론 공식목적이 이렇지는 않고 뇌피셜입니다.)
그럼 아파트나 연립 등의 구분건물은 호수별로 1개의 건물이고 소유권이 구별되기 때문에 호수별로 등기부를 구성해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각 구분건물별로 1개의 등기용지를 사용하여 등기를 하는게 원칙이고,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수 개의 건물이 구조적으로 1동에 속하여 있다는 특성 때문에 각 구분건물을 좀 더 명확히 공시하기 위해 1동건물의 전체를 표시하는 표제부를 편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기부등본은 소유권을 비롯한 제한물건을 공시하는데 의의가 있죠,
권리의 현황을 표시하면 족합니다.
건물의 표시는 건축물대장의 표시를 그대로 전사한 것입니다.(서로 다르면 헷갈리니까요?)
건축물관리대장에 관한 포스팅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건축물에 대한 표시는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표제부의 내용은 건축물대장을 따라한 것 뿐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이런 느낌 드시나요.
뭐야 표제부는 안중요하단 거야?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건축물 대장을 반드시 떼기 때문에
대장으로 연구하지 등기부로 건물을 파악하지 않습니다.
◈ 등기부의 구성
등기용지는 부동산의 표시를 나타내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표시한 갑구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표시한 을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 을구에 기재된 사항이 전혀 없거나 기재된 사항이 말소되어 현재 효력이 있는 부분이 전혀 없을 때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시 을구는 이하여백으로 표시되면서 없을수 있습니다.
[ 도움말 ]
등기부는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로 나뉘는데, 건물등기부는 다시 일반건물과 집합건물 등기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이란 아파트와 같이 여러 개로 구분된 건물들의 집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아파트 1호수는 구분건물, 1동은 집합건물이라고 지칭합니다. 각 부동산 종류별로 표제부, 갑구, 을구에 대한 상세 설명은 상단의 해당 버튼을 선택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표제부
표제부 -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내용을 표시합니다.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집합건물등기부의 표제부 3가지로 설명드립니다.
1. 토지 표제부
① 표시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1, 2 등의 숫자 외에 등기부에1(전2)이라고 기재된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구등기부에서 현재의 등기부로 이기(옮겨 적음)하였다는 의미입니다.
② 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를 표시합니다.
③ 소재지번 :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토지의 소재지를 표시합니다.
④ 지목 : 토지의 사용목적(예:대지, 공장 용지, 학교 용지, 도로, 하천, 공원 등)을 표시합니다.
⑤ 면적 : 토지의 전체 면적을 표시합니다. 등기부의 면적은 ㎡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평(坪)으로환산하려면 3.3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⑥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표제부에 관한 등기원인 및 행정구역 명칭 및 지번 변경 등의 사항을표시합니다.
2. 건물 표제부
① 표시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1, 2 등의 숫자 외에 등기부에1(전2)이라고 기재된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구등기부에서 현재의 등기부로 이기(옮겨 적음)하였다는 의미입니다.
② 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를 표시합니다.
③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소재지 및 건물번호를 표시합니다.
④ 건물내역 :구조, 지붕, 층수, 용도, 면적 순으로 표시합니다.
⑤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표제부에 관한 등기원인 및 행정구역 명칭, 지번 변경 등의 사항을표시합니다.
3. 집합건물 표제부
[ 도움말 ]
1동 건물에 대한 표제부는 1동 건물의 표시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만으로구성되고, 해당 전유부분에 대한 표제부는 위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1동 건물의 표제부(1동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를 모두 표시합니다. 단, 대지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대지권의 표시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1동 건물의 표시에 대한 표제부 : 집합건물 1동 건물의 표시
① 표시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1, 2 등의 숫자 외에 등기부에1(전2)이라고 기재된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구등기부에서 현재의 등기부로 이기(옮겨 적음)하였다는 의미입니다.
② 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를 표시합니다.
③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의 지번 및 건물의 명칭, 건물번호를 표시합니다. 건물명칭 및 건물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④ 건물내역 : 구조, 지붕, 층수, 용도, 면적 순으로 표시합니다.
⑤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표제부에 관한 등기원인 및 행정구역 명칭, 지번 변경 등의 사항을 표시합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대한 표제부 : 집합건물이 속한 토지 즉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표시
⑥ 소재지번 :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의 지번을 표시합니다.
⑦ 지목 : 토지의 사용목적 (예:대지, 공장 용지, 학교 용지, 도로, 하천, 공원 등)을 표시합니다.
⑧ 면적 : 토지의 전체 면적을 표시합니다. 등기부의 면적은 ㎡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평(坪)으로 환산하려면 3.3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⑨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표제부에 관한 등기원인 및 행정구역 명칭 및 지번변경, 대지권이 등기된 일자 및 구등기부등본에서 이기된 사항 등을 표시합니다.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집합건물에 속한 한 세대에 대한 건물의 표시
⑩ 건물번호 : 해당 건물에 대한 층 및 호수를 표시합니다. (예:1층 101호)
⑪ 건물내역 : 구조, 지붕, 층수, 용도, 면적 순으로 표시합니다.
대지권의 표시 : 집합건물이 속한 대지중 해당 전유세대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표시
⑫ 대지권 종류 : 대지권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표시합니다. 소유권대지권이 일반적이며 그 밖에임차권대지권, 지상권대지권도 가능합니다.
⑬ 대지권 비율 : 1동 건물이 속한 전체 토지중 해당 전유부분이 차지하는 지분비율을 표시합니다.
◈ 갑 구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등기, 경매개시결정 등기 그리고 소유권의 말소 또는 회복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임을 예고하는 예고등기,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등이 모두 갑구에 기재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관계의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도 역시 갑구에 기재합니다. 소유권보존 등기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제일 먼저 하는 등기이며, 소유권이 지분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2인 이상이 그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전 소유자란은 주말하지 않습니다. 주말하는 경우란 해당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갑구의 구성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등기용지를 사용하는데 이를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라고 합니다. 즉, 등기부는 권리의 객체인 1개의 부동산을 단위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① 순위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이 란에 기재된 순위번호에 의하여 갑구 사항란의 권리간에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② 등기목적 : 등기의 내용 또는 종류를 표시합니다.
예)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등
③ 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와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부여한 접수번호를 표시합니다.
④ 등기원인 : 등기의 원인 및 원인 일자를 표시합니다. 예) 매매, 설정 계약, 해지 등
⑤ 권리자 및 기타사항 : 부동산의 권리자 및 기타 권리 사항을 표시합니다.
예) 소유권이전의 경우 거래가액 또는 매매 목록 번호가 기재됩니다.
[ 도움말 ]
등기된 권리의 순위 : 각 등기는 등기한 순서대로 순위 번호를 기재하고, 같은 구에서는 그 순위번호에 의하여 등기의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가등기가 있는 경우에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합니다. 갑구와 을구 사이의 등기 순위는 접수일자와 접수번호에 의하여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 갑구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가)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가처분 등 처분제한등기 채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가압류한 경우에 그 채무자(소유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결국 그 부동산은 경매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매개시결정 등기란 이미 그 부동산에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거나 또는 말소하기 위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소송의 원고가 승소판결을 얻는다면 가처분 이후의 모든 등기는 말소 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나) 예고등기 : 예고등기란 등기원인이 전혀 없는데도 인감증명 등을 위조하여 소유권을 이전했거나 저당권을 설정 또는 말소한 경우에 그 등기를 말소 또는 회복해 줄 것을 소송으로 청구하는 때에 그러한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제3자에게 알려서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가 된 경고적 의미의 등기입니다. 원고가 승소판결을 얻으면 그 판결을 실행하는데 저촉되는 등기는 설사 선의의 제3자이더라도 결국은 모두 말소될 운명에 처해집니다. 물론 그 제3자의 등기를 말소하려면 다시 그 제3자를 상대로 한 말소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는 전제가 따릅니다. 구체적으로 경매절차의 진행상황 관련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며 취급하는 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 가등기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면 그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는 것이므로 이 본등기에 저촉되는 가등기 이후 제3자의 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가 이루어질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 거래가액 등기
가) 거래가액 등기의 대상 : 거래가액의 등기는 2006. 1. 1 이후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기원인이 매매라 하더라도 원인증서가 판결, 조정조서 등 매매계약서가 아닌 때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습니다.
나) 거래신고관리번호의 기재 : 매매계약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관할관청이 확인한 거래신고관리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첨부서면 :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이 발급한 거래신고필증과 부동산등기규칙 제124조의 매매목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을 구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에 관한 등기사항을 기재합니다.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설정 및 변경, 이전, 말소등기를 을구에 기재합니다.
▶ 을구의 구성
① 순위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이 란에 기재된 순위번호에 의하여 을구 사항란의권리간에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② 등기목적 : 등기의 내용 내지 종류를 표시합니다.
예) 근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지역권설정 등
③ 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와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부여한 접수번호를 표시합니다.
④ 등기원인 : 등기의 원인 및 원인 일자를 표시합니다.
예) 매매, 설정 계약, 해지 등
⑤ 권리자 및 기타사항 : 부동산의 권리자 및 기타 권리 사항을 표시합니다.
예) 근저당권설정의 경우 채권 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등이 기재됩니다.
▶ 을구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가) 근저당권 :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 채무자가 현실로 부담한 채무가 아니고 앞으로 부담할 최대한도의 채무액이란 뜻이며, 실제 채무액은 그 최고액의 80% 정도 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채무자가 근저당권 채권을 모두 변제하지 않으면 결국 그 부동산은 경매당할 운명에 처하는 것이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기간 내에는 전세권자를 임의로 나가게 할 수 없습니다.
나) 지상권, 지역권 등 : 지상권, 지역권 등은 그 토지에 대한 이용 관계를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전세권·지상권·지역권 등은 저당권과는 달리, 부동산의 일부분에도 성립할 수 있으나 동일 부동산의 같은 부분에 중복하여 성립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권리분석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등기부등본은 권리분석이 기본중의 기본이라
장황하지만 기본적인 설명에 많은 글을 할애했습니다.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기초적인 설명이므로 꼭 내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위 포스팅은 대법원인터넷 등기소의 안내사항을 참조하고 재작성 한 것입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열람사이트에서
등기부등본 열람방법에 대한 포스팅도 꼭 읽어보세요.
https://koffice.tistory.com/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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