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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개념과 발급방법
    부동산상식 2024. 4. 9.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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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인감증명서의 위조.변조 또는 분실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등록관청에 등록된 본인의 서명을 확인하는 공적문서이다.

    기존에는 인감도장을 등록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면서 인감도장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하지만 인감증명서가 위조.변조의 위험성이 있고 불편하기 때문에

    2012년부터 본임서명사실 확인서제도를 시행하면서 이를 보완.대체하고자 한 것이다.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에 따라 발급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법」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에 관한 서류(이하 "인감증명서"라 한다)에만 적용한다.

     

    제1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발급시스템의 유지·보수 등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인감증명서의 대체제도

     

    쉽게 말해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일에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하는 물건이다.

    즉, 서류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대신에, 본인 이름을 정자로 쓰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해도 되게 한 것이다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 

    ①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인감도장을 소지하지 않아도 되므로, 편리하며 필적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하다. 생김새는 인감증명서와 비슷하다.

     

     

    3.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

     

    1)본인

    국민 외에도,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이나,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도 발급받을 수 있다

    2)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3)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한정후견인과 함께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되,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4)피성년후견인은 발급받을 수 없다.

     

      ▶인감증명서와 달리, 대리인에 의한 발급은 불가 

     

    4. 발급 절차(방문)

     

    신청인의 종류를 막론하고 신분증을 지참하고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사인패드에 자기 이름을 적어야 하기 때문이다.

    (인감증명서 등과 달리, 별도의 사전 등록, 신고는 필요 없으며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신청 예시

     

          1. 소유권이전

     

    ※ 용도 구분

    - 최종 수요처(제출처)가 등기소일 경우 부동산 관련용도

    - 최종 수요처(제출처)가 등기소가 아닐 경우 부동산관련 외의 용도

    ※ 수임인 기재

    - 법무사, 변호사가 수임인일 경우 000 법무사, 000변호사만 기재

    - 법무사,법무사가 수임인이 아닐 경우 성명,주소(주민등록상) 기재  

     

    2. 근저당권설정

    ※ 용도 구분

    - 최종 수요처(제출처)가 등기소일 경우 부동산 관련용도

    - 최종 수요처(제출처)가 등기소가 아닐 경우 부동산관련 외의 용도

    ※ 수임인 기재

    - 법무사, 변호사가 수임인일 경우 000 법무사, 000변호사만 기재

    - 법무사,법무사가 수임인이 아닐 경우 성명,주소(주민등록상) 기재  

     

    3. 자동차신규등록

     

    ※ 신규등록 및 근저당권 설정의 경우 수임인 미기재 (국토부 자동차정책과-1272, 2013.3.7, 질의 회신)

     

    4. 기타

     

    위 견본은 김포시청 안내자료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견본 ]

     

     

    5.전자본인서명확인서(인터넷)

    방문해서 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수도 있지만 민원24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1) 발급시스템 이용의 승인

     

    온라인으로 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기 원한다면  해당 관청을 직접 방문해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발급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사람은 역시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 신청해야 한다

     

    2) 발급 절차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려는 민원인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발급시스템에서 표준화된 서식을 작성하고 공인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실제로는, 복합인증(공인인증서외에 전화ARS인증(수신자부담) 추가)을 요구한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발급시스템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인 확인 절차에는 마찬가지로 공인전자서명 등이 필요하다(같은 조 제4항 내지 제6항).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는 무료이다(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

     

    3) 발급증의 제출 등

    전자본인확인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용도에 따라 행정기관등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해당 행정기관등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항).

    행정기관등은 민원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발급증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발급시스템 내에서만 그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출력한 경우 그 출력물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서의 효력이 없다(같은 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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