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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권 보존등기 의미와 방법!! 주의점!!
    부동산상식 2024. 4. 9.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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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포스팅은 소유권보존등기의 의미와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개념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미등기의 건물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

     

    ◈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

     

    ▶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단독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65).

     

    1.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판결은 소송이유가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확정판결이면 족하고, 반드시 확인판결일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57704 판결).

     확정판결에 준하는 화해조서, 제소전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와 부동산이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 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도 포함됩니다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법원등기예규 제1483, 2013. 2. 22. 발령·시행) 3. . 및 다.]

     

    3. 수용(收用)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 한정)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인

    Q 1) 저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제가 직접 제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해도 되나요?

     

     

    A 1) 안 됩니다.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직접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는 없고 먼저 가옥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다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6. 9. 27. 선고 86696 판결>

     

    Q 2) 저는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신축건물을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전등기를 하려고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아무런 권리도 없는 건축업자가 자신의 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접 건축업자를 상대로 원인 없는 보존등기에 대한 말소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A 2) 안 됩니다.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권리변동은 등기를 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비록 매수했다 하더라도 아직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직접 말소청구를 할 수 없고 원래 소유자인 매도인이 말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69. 10. 14. 선고 691485 판결>

     


    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기한

     

    미등기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보존등기의 신청기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정해진 날부터 60일 내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2조제5).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2조제5항제1).

    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2조제5항제2).

     

     위반 시 제재

     

    등기권리자가 적절한 이유 없이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하지 않은 날 당시의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부동산 취득 시 표준세율을 적용한 부분에서 1천분의 20 뺀 세율(지방세법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지방세법13조제2·3·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11조제1).

     


    ◈ 제출서류

     

    [ 제출서류 ]


    1. 건축물관리대장 - 표제부포함 발급

    2. 주민등록등() - 주소이력포함

    3.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상속인인 경우)

     망인의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상속인전원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4.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판결에 의한 경우)

    5. 토지대장

    6. 취ㆍ등록세 고지서 발급

    7. 도면(신축건물이 2개이상일 때)

    8. 건물공사비 등 내역서

     건축공사도급계약서,공사원가명세서(설계,감리비, 영수증, 전기ㆍ가스ㆍ소방ㆍ수도공사 영수증 ㆍ기타 자재구입 영수증 등), 사용검사필증, 건축연면적 비율 및 각 동별 공사원가안분계산내역, 계정별원장 등)

    9. 신분증 지참

     

     

    ◈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상세)

     

     

     

    ▶ 신청인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

     

    ①건축물대장등본 (부동산등기규칙121조제2)

    판결 및 확정증명

         (판결에 의해 소유권을 증명한 경우, 해당 법원에서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음)

     

    ▶ 신청인의 주소을 증명하는 서면

     

    신분증

    주민등록등()-주소이력포함

    호적등본.제적등본(상속인인 경우)- 망인의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상속인전원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 (판결에 의한 경우)

     

     

     

    ▶ 취득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7조제1).

    ⋅  개인이 건축공사를 건축업자에게 맡겨 건물을 신축할 때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건축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 됩니다(지방세법 10조제6).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149조 및 제150조제1).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1조 및 제3조제5).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불필요

    건축허가 신청 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자가 사용승인을 마친 건축물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습니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8조제2항 및 별표 제3호라목).

     

     

     

     

    ▶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취득세영수필확인서

    ··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받아와서 은행에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지불하면 취득세영수필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등기 수입증지의 구입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 수수료)

     


    ◈  신청서 작성

     

     

     


    ◈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절차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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