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거래신고제도란?
부동산거래시 부동산 실거래가격 및 기타 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효과적인 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소유권이전시 필수첨부서류로 정하고 실거래가격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물게 하고 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이전에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하여 실제거래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다운계약서가 관행화되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판결, 교환, 증여, 신탁, 신탁해지, 현물출자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 검인대상
거래신고는 인터넷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서 편리하게 하거나 물건지 관할구청에 방문신고 할 수 있으며, 거래가격 신고시에는 물건지 관할구청으로 부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되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봄.
◈ 부동산거래 신고의 대상
▪ 기존 부동산의 매매계약
▪ 부동산의 공급계약
*주택법에 의한 단독주택 30호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단지형연립/다세대주택 50세대 이상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피스텔 30실 이상,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합계가 3천㎡이상
*택지개발촉진법․도시개발법․공공주택특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입주권
▪부동산 분양권·입주권 전매
▪임대주택을 일반분양으로 전환하여 공급계약
⊙ 거래금액이 6억 원 이상일 경우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하여야함.(2022. 11. 14.부터 시행)
⊙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 및 이용계획서 제출 의무화
⑴ 토지 거래가격 1억 원 이상, ⑵ 토지 지분 거래, ⑶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거래한 경우
합금액이 1억원 이상(매수인별 기준)
(2022. 2. 28.부터 시행)
⊙ 법인이 주택거래 시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추가 제출(2020.10.27.부터 시행)
☞ 법인 주택거래 시 제출서류
: 법인주택 거래계약신고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매수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 제출 의무화(2023. 8. 22. 시행)
⊙ 매수인이 국내에 거소 또는 주소(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초과하여 거주 하는 장소)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 인적사항 신고 의무화 (2023. 8. 2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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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함.
(2020.2.20.이전 계약체결건은 60일이었는데 30일로 단축되었음)
◈ 신고의무자
⊙개업공인중개사, 거래당사자(매도자, 매수자)
⊙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거래인 경우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거래 신고 의무가 없으며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함
◈ 신고방법
⊙인터넷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및 방문신고(물건지 관할구청 민원지적과)
◈ 인터넷신고 절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해당 시, 군, 구 접속
https://rtms.molit.go.kr/
⊙ 로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작성, 전자서명
개인거래는 매수, 매도자 공동서명 중개업 중개는 개업공인중개서만 서명
⊙인터넷접수 - 시, 군, 구청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확인및 인터넷 신고필증발급
⊙ 부동산등기신청 - 신고필증(신고번호)을 동시에 사용
◈ 방문신고절차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서명 또는 날인
⊙시, 군, 구청 방문접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접수 및 입력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발급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확인
⊙부동산 등기신청
◈ 신고위반 과태료
▪부동산거래신고를 지연신고하거나 미신고 한 경우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자 : 과태료 400만원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하여 거짓을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 과태료 400만원
▪관련자료 제출을 명받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3,000만원이하 과태료
▪부동산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 3,000만원이하 과태료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 : 취득가액의 100분의 2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 차액이 10%미만 : 취득가액의 100분의 2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 차액이 20%미만 : 취득가액의 100분의 4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 차액이 20% 이상 30% 미만: 취득가액의 100분의 5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 차액이 30% 이상 40% 미만: 취득가액의 100분의 7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 차액이 40% 이상 50% 미만: 취득가액의 100분의 9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 차액이 50% 이상: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개업공인중개사의 거짓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 :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됨.
◈ 위반사실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부동산거래 관련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 한 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 (리니언시)제도 도입
조사전 최초 자진신고자 : 100% 과태료 면제(자료제공, 조사 협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