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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폐업신고
2.휴업신고
◈ 폐업신고
1. 폐업신고 준비서류
- 폐업신고서
-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원본(분실 등의 사유로 제출을 못하는 경우 생략)
*공동사업자 폐업시 : 동업해지계약서 및 인감증명서
2. 폐업신고서 작성방법
- 인적사항 작성
*사업자번호가 기억이 나지 않은 경우 다른 것부터 기재 후 제출시 문의
- 폐업일 작성
* 폐업일을 미래날짜로 작성하는 경우 폐업일이 도래하면 폐업처리
- 폐업사유 해당칸에 동그라미(○) 표시
*양도양수하는 경우 양수인(매수자)의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 작성필요
- 신고인 서명 및 위임장 작성
* 위임장은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만 작성하며 별도의 위임장이 있는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3. 폐업신고서 작성완료
◈ 휴업신고
1. 휴업신고 준비서류
- 휴업신고서
-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2. 휴업신고서 작성방법
- 인적사항 작성
*사업자번호가 기억이 나지 않은 경우 다른 것부터 기재 후 제출시 문의
- 휴업기간 작성
* 휴업기간은 최대 6개월로 작성
- 휴업사유 작성
- 신고인 서명 및 위임장 작성
* 위임장은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만 작성하며 별도의 위임장이 있는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3. 휴업신고서 작성완료
본 포스팅은 국세청 안내자료를 참고하고 인용,재작성 한 것입니다.